<질의요지>

소음·진동관리법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 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나목1)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진동관리법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소음·진동관리법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바, 환경부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2호나목1)에 따른 차수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소음·진동관리법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유>

소음·진동관리법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49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1 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1 2호나목1)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음·진동관리법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 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이 각 위반행위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이후 발생한 별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 여부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 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후행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4.9.5. 회신 14-0571 해석례, 법제처 2014.1.21. 회신 13-0654 해석례, 법제처 2013.11.13. 회신 13-038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소음·진동관리법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자가 같은 규칙 별표 21 2호나목1) 및 같은 목 2)에 따른 일련의 행정처분을 거쳐 소음·진동관리법57조제4호에 따라 형사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위반행위는 선행 위반행위와 별개의 행위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1 1호가목에 따라 별개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선행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후행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자가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분 시 달리 취급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는 것(대법원 1986.7.8. 선고 851002 판결례 참조)으로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을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음·진동관리법21조제1항에 따른 소음 규제 의무의 이행으로서 선행 위반행위와 별개로 발생한 후행 위반행위에 대해 별개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음·진동관리법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2호나목1)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에 이어, 같은 목 2)에 따른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뒤, 현재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2호나목1)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23, 2016.09.07.

 

반응형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법제처 16-0534]  (0) 2017.10.10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법제처 16-0340]  (0) 2017.07.26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6-0380]  (0) 2017.07.12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범위 관련(「하수도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6-0427]  (0) 2017.05.31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법제처 16-0282]  (0) 2017.03.08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법제처 16-0377]  (0) 2017.02.28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6-0148]  (0) 2017.02.22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철도 등이 포함되는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6-0285]  (0) 20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