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중공업(주)가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연·월차휴가일수 중 과장급 이상 간부직은 12일, 일반사원은 6일을 의무사용키로 합의하고 의무사용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금품으로 미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 노사협의회에서 연·월차 의무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고, 미사용일수를 추가 사용하도록 회사가 권장한 사실을 이유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발생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또는 월차유급휴가(1월간 개근한 경우)를 주어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남는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간의 우리 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휴가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연차휴가근로수당)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임(근기 68207-1182, 1997.9.4 참조).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키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거나 부서별로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그 대가(연차휴가근로수당)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883, 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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