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에서도 오랜 기간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여 왔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향후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원직복직을 명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노202 주식회사 ○○방송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1. ○○○노동조합 ○○○본부

                            2.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방송

                           2.16. 주식회사 ○○씨강원영동 등 15개사(명단 별지기재)

판정일 / 2017.02.1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8.25. 2016부노3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대한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라.

1) (이 사건 사용자1의 경우) 연간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는 200시간을, 나머지 5,800시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1과 신청 외 노동조합2에게는 각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

2) (이 사건 사용자2~16의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지역 ○○방송사 지부에 대하여 연간 1,000시간(각 지부의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8.25. 판정 2016부노34]

1. 이 사건 사용자12015.12.21. 행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명령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1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8.25. 2016부노3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각 원직복직명령 이전 수준(이 사건 노동조합1에게는 10,000시간, 나머지 15개 지부에게는 각 2,000시간)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판정서를 15일간 각 사업장의 공용 게시판 및 전자 게시판에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 노동조합

○○○노동조합 ○○○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1’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방송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7.12.9.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수는 90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2’라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1, 2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라 한다)2000.11.24.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고, 그 산하에 주식회사 ○○씨강원영동, 부산○○방송 주식회사, 울산○○방송 주식회사, 대전○○방송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경남, 제주○○방송 주식회사, 춘천○○방송 주식회사, 전주○○방송 주식회사, 대구○○방송 주식회사, 여수○○방송 주식회사, 원주○○방송 주식회사, 충주○○방송 주식회사, 청주○○방송 주식회사, 광주○○방송 주식회사, 안동○○방송 주식회사 등 15개 지역○○방송 별로 각 지부를 두고 있으며, 지부에는 총 780여 명의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사용자

1)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방송(이하 이 사건 사용자1’ 또는 이 사건 회사1’이라 한다)1961.2.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씨강원영동 등 15개 지역○○방송

주식회사 ○○씨강원영동 등 15개 지역○○방송(이하 이 사건 사용자2~16’ 또는 이 사건 회사2~16’이라 하고,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2~16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용자1과는 상법에 따라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별개의 법인이고,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16의 지분을 각 51% 이상 소유한 대주주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해지하고 원직복직명령하여 단체협약 중임에도 근로시간면제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8.25.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1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원직복직 명령한 부분은 각하, 나머지 구제신청(이 사건 사용자2~16이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지역 ○○방송 각 지부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를 원직복직 명령한 부분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단체교섭 중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기각하였다.

.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2016.9.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7.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집행부(5)와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지역 ○○방송사 지부장 전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해지, 원직복직명령한 것과 최소한의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적인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것이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2013.1.17.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별도의 협약체결 없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여 왔으나, 개별교섭으로 교섭방식이 변경되었고,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해 2015.12.21.부터 2016.4.15.까지 사이에 원직복귀명령을 한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사용자1의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을 단체교섭 중 일방적으로 원직복귀명령 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해 3.20.에 예고한 바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원직복귀명령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1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생 략 ---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제척기간 경과 여부, 둘째,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제척기간 경과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노조법 제82조제2항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1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원직복직 발령은 2015.12.21.에 있었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12016.4.1.에서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3개월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11238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1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자1이 근로시간면제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방송 본부)의 집행부 5명에 대하여 한 원직복귀명령, 단체교섭중임에도 근로시간면제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 및 그 이후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행위가 계속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본다.

노조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124040 판결 참조), ‘4. 인정사실항 및 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20. 이 사건 노동조합1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면서 차기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시까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승인한다고 통지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12. 이 사건 노동조합1에 대해 교섭대표 지위 및 근로시간면제의 유지기간은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재차 통지하였으며, 같은 해 12.14. 이 사건 노동조합에 부여해 왔던 근로시간면제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귀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같은 달 21일부로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을 단행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전 행위들과 이 사건 사용자 역시 그간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해 왔으나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12.15.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 조합에 분해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량을 감안하였을 때 5명의 상근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줄어드는 시간만큼을 무급 전임자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2015.12.16. 이 사건 노동조합2의 근로시간면제자 5명에 대해 같은 달 21일자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12.19.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8,000시간으로 변경·유지하고자 하는 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향후 단체교섭 시에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행위, 이후 단체교섭 진행중인 현재까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는 행위 등은 비록 수 개의 행위가 시간적 단절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동일한 의사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적시한 행위 간 객관적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노조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계속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1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1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2~16에게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용 중 원직복귀 명령 및 그 이후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행위 역시 계속되는 행위로 보아 이후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이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행위로 본다.

 

.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있다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9조제1, 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써 같은 조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5.28. 선고 90639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12013.1.17.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사용자 2~16 역시 2011.7.14.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여 온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위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사용자들 역시 단체협약 실효 이후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해 왔다고 밝히고 있음).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간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유효기간을 언제까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정해진 바가 없으나, 그 동의의 효력이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조합원수의 변동, 사업장내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 교섭 당사자 변경 등 다양한 사정 변경에 따라 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 동의 철회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동의 철회 시에는 그에 합당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여 그동안 조건부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해 주었으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합법적인 조치로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원직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고, 원칙대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여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근로시간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1이 설립된 1988년경부터 단체협약이 만료된 2013.1.17.(이 사건 사용자 2~162011.7.14.) 이후까지도 전임자를 비롯한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전면 배제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20. 이 사건 노동조합1에 대해 차기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시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승인한다고 통지한바 있으나 이러한 통지만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기간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통지 내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시점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1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차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되는 경우 현재 동의한 근로시간면제 관련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인식할 여지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1 역시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1이 이 사건 회사1(이 사건 회사2 내지 16 내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2만이 설립되어 있음) 내 조합원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다수 노동조합임을 이 사건 사용자1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계속 교섭 상대방(비록 이 사건 사용자1이 신청 외 노동조합2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의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각 노동조합들과 개별교섭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 노동조합1의 교섭 당사자라는 지위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 등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합의 내용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4. 인정사실항 내지 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12012.1.30.부터 같은 해 7.17.까지 공정방송 제작과 자율성 회복을 목적으로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파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2012년 파업 이후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2013.1.7. 이 사건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같은 해 8.16.부터 2015.7.23.까지 2년 여간 17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2015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종료 이후 이 사건 사용자1과 단체교섭을 개시해야 하는 시점에 근로시간면제자 전원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후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1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충분해 보이는 점, 아울러, 2011.10.17. 체결된 단체협약(보총협약) 부속 합의서 상에도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6개월 마다 협의·조정할 수 있고, 노사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증감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다시 합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체결 당시(현재 부속합의서는 실효된 상태임) 노사 당사자 간에도 사정 변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상호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1은 이 사건 노동조합1과 신청 외 노동조합1, 2와의 개별 교섭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 배분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본 조합과도 같은 해 12.19. 임협 시 교섭의제로 다루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기 시까지 전임자로서의 발령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임협 교섭 시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000시간에서 8,000시간(4)으로 하고 기존 업무 유지를 위해 위원장은 전임자(전임자는 노조에서 임금 지급)로 지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는데도 이 사건 사용자1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전임자 지정(위원장 무급 전임 포함)은 향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 논의될 사항이고, 임협 교섭 안건으로는 부적합하다며, 임금교섭이 있는 당일과 그 전일만 타임오프를 인정하겠다며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해 달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요청을 거부한 점, 이후 개별교섭 과정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근로시간면제시간과 관련한 노조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1는 신청 외 노동조합2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별도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1 내 노동조합에 총 6,000시간을 부여하되, 6,000시간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합의를 하고 나면 합의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든 회사는 그에 따른다고 밝히는 등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하여금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노동조합 자체로서의 존속·유지에 불가결하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대전지방법원 2015.5.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용자1은 근로시간면제를 전면적으로 배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1이 전임자 형태(무급 전임의 형태로 보임)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안도 거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1이 사실상 노조 활동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1은 교섭 당일과 그 전일 노동조합의 요청 시 사안별로 검토 후 추가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115개 지역 방송국의 교섭까지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시간만으로는 정상적 교섭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2~16의 경우에도 그간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단체협약에 관한 체결권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왔고, 이 사건 사용자1과 공동으로 단체협약 또는 동의에 의해 이 사건 노동조합2의 각 ○○방송 지부에게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를 부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1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이후 2016.1.28.부터 같은 3.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2에 소속된 ○○방송사 지부의 각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다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그간 동의에 따라 부여하였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면적으로 배제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단체교섭 활동과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미부여 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른 행위의 일환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집행부 5명과 이 사건 노동조합2의 지역 ○○방송사 각 지부장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1에게 2015.12.21.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215개 지부에 대해서 2016.2.29. 내지 같은 해 4.14.부터 근로시간면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구제명령의 내용

노조법 제84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조법 제84조는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3.28. 선고 20078881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각 원직복직 명령 이전 수준(이 사건 노동조합1에게는 10,000시간, 나머지 15개 지부에게는 각 2,000시간)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할 것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2013.6.25.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1의 교섭단위는 최대 10,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2~16의 경우는 최대 2,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각 부여할 수 있는바, ‘5. 판단.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관계법규에 정한 기준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각 사별 보충협약에서 정하되,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각 노조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이 사건 노동조합1에게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1는 신청 외 노동조합2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별도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 내 노동조합에 총 6,000시간을 부여하되, 6,000시간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합의를 하고 나면 합의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든 회사는 그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16,000시간 기준 내에서 노동조합 간 조합원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1의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 간 합의에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단위 내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이 결정되기 이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2017.1.18.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제시한 화해안의 내용(이 사건 회사1의 경우에는 총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1에게 200시간을, 나머지 5,800시간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이 사건 회사1 내지 16의 경우에는 연간 1,000시간(각 지부의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한다)과 같이 구제명령을 발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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