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단협 보충교섭 타결지연으로 2013.9.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 파업을 계속하던 중 노조가 2014.1.15. 일부 조합원을 업무복귀시키면서 정비근로자는 기동대기근무를 거부하도록 조합원에게 지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기동대기근무 업무요청을 거부하다가 2014.6.13. 퇴직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하고 2013.9.2.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기동대기업무 : 고객으로부터 차량수리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정규 근무시간(09:00~18:00) 이후 부터 익일 정규 근무시간 전까지 자택에서 출동대기하는 업무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제1항 제6호에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쟁의행위 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히 낮게 산정되는 것을 막고 통상의 생활임금 수준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 것인 바,

- 귀 지청 질의의 기동대기근무 거부가 노동조합이 주도하에 그 목적·방법 및 절차상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제6호에 쟁의행위로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쟁의행위기간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963,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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