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선고 2016가단5172087 판결 [손해배상()]

원 고 / ○○

피 고 / 1. ○○

           2. 주식회사 ○○테크

변론종결 / 2017.03.0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6.1.부터 2017.3.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3.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 주식회사 ○○테크(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베이커리 본점에서 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의 제과, 제빵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베이커리 본점에서 피고 이○○의 지휘를 받으며 피고 법인의 사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 1) 피고 이○○2015.2. 10:00경 서울 중구 ○○8길에 있는 ○○베이커리 본점 지하 공장 내에서 원고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부하면서 피하자 갑자기 다가가 원고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원고를 추행하였다.

2) 피고 이○○2015.3.18. 16:30경 퇴근길에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원고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억지로 차에 태웠다. 피고 이○○는 원고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원고를 모텔로 데려간 후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하였고,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원고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 이○○2015.5. 14:00○○베이커리 본점 지하 공장 내에서 원고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원고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입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너는 뽀뽀를 해도 모르냐, 성적 느낌이 없냐고 말하여 위력으로 원고를 추행하였다.

. 피고 이○○는 위 나.항의 범죄사실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6.1.27. 그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186), 피고 이○○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6.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460).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장 상사인 피고 이○○3회에 걸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강간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이○○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법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가 피고 이○○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한 이후에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법인에 대해서는 위 불법행위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나,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부제소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은 피고 이○○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제1항의 사용자책임으로 피고 이○○의 성추행 및 성폭력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피고 이○○의 위 불법행위는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고 피고 이○○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후 즉시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처분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에게는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897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의 각 불법행위와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피고 이○○의 사용자로서 피고 이○○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법인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성추행 피해는 ○○베이커리 제과장인 피고 이○○와 제과부 사원인 원고가 근무장소에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 이○○는 원고를 채용하는데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승진, 근무평정 등에도 관여할 수 있는 제과장의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강간 피해 이후 피고 이○○가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동 지점으로 발령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를 ○○동 지점으로 발령하였다.

이 사건 강간 피해 또한 원고와 피고 이○○가 같이 근무한 후 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피고 법인의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다.

원고가 2015.2.경 피고 이○○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피고 법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혀 피고 법인이 원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 이○○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데 그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법인은 원고가 피고 이○○와 함께 폐쇄된 ○○베이커리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 이○○는 원고가 강간 피해를 당한 후 자신을 피하자 피고 법인에게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원고를 ○○베이커리 ○○동 지점으로 인사발령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아니하고 피고 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를 ○○동 지점으로 발령하였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한 피고 이○○의 원고에 대한 위력 추행 및 간음 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와 피고 법인이 공동하여 책임질 위자료 금액은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 중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5.6.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3.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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