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임금만 지급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2] 회사는 근로자가 아무리 오래 근속해도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진위여부

[3] 퇴직금을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해 일년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 시>

[1] 사업주가 매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 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급과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004,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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