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16조제1항제8, 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1151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물산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2.4. 선고 201318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16조제1항제8, 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2.19. 선고 2012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1심 원고였던 ▲▲노동조합은 2011.7.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노동조합은 2012.12.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원고 산하 경기지부 ▲▲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경기지부 ▲▲지회로 편입되었다.

(3) 원고는 2014.11.6.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를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202]  (0) 2017.05.04
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제지한 사용자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5두38917]  (0) 2017.04.28
단체협약상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경우 미지급 임금에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기로 한 가산보상금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6532]  (0) 2017.04.24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대법 2013다101425]  (0) 2017.04.19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관해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대법 2016다32193]  (0) 2017.04.06
산별노조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독립성이 있으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4809]  (0) 2017.03.29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1085, 2016부노195]  (0) 2017.03.17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909, 2016부노167]  (0) 20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