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2004.7.1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업인 우리 공사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 내의 작업이라 하더라도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영업체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2> 직영업체의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도 동시에 시행할 경우, 동법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한 임금보전의무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바, 어떤 설이 타당한지

[갑설] 일련의 작업과정상 직영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시간을 단축 시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는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고용기간이 종료되는 것이고, 외주용역업체는 직영업체와 계약 갱신을 하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외주용역업체가 직영업체와 단축된 근로시간 조건하에서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체결을 한 때에는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 신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한 임금보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을설] 일련의 작업과정으로 인해 직영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시간도 단축시행하는 것이므로, 외주용역업체가 직영업체와 매년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직영업체와 외주용역업체가 수년간 조합형태의 작업내용이나 계약금액 산정방법, 계약조건이 지속되었고,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는 수년간 동일업체 또는 동일작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자들이 상당수이므로 외주용역업체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한 임금보전을 해주어야 함.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직영업체가 수개의 외주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영업체와 각 외주용역업체는 각기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근로기준법은 각 업체별로 적용된다고 사료됨.

- 다만, 공동작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업체가 직영업체와 같은 시기에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용역업체별로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 적용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동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2>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임금보전에 관한 동 부칙 제4조의 규정이 해당 용역업체에 적용되는 것임. 다만, 용역업체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직영업체에서 필요한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과-390, 20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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