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갈등이 있었던 점과 조합원이 10여 개월 만에 146명에서 33명으로 감소하였던 경위, 일련의 배치전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해909/부노167 병합 ○○텔레콤 주식회사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4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 ○○텔레콤 주식회사

판정일 / 2016.12.0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7.4. 판정 2016부해814/부노46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6.3.1.자 배치전환은 부당배치전환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을 취소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문을 20일간 전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6.3.1.자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 ○○○, ○○○, ○○○, ○○○(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5’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텔레콤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6.3.1.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현황 : 생략>

.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11.30. 전국의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총연맹이고, 2015.8.12. 설립된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3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사용자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1992.6.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3.1. 행한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같은 해 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7.4.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8.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합리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부장을 제외한 집행간부 전원에 대해서 배치전환을 하였고 배치전환 당시의 노사관계 등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부의 해산 내지 이에 준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기적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신청 외 ()○○상생상품 판매 전담과 영업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으며, 근무부서 희망신청을 통해 근로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텔레콤은 2011. 3월 경 ○○그룹(당시 구 주식회사 ○○텔레콤)에 인수되었고, 2015.3.31. 구 주식회사 ○○텔레콤 내 통신영업부문을 양수한 후, 같은 해 4.1. 사명을 ○○텔레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구 주식회사 ○○텔레콤은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약 52%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그 계열사로 이 사건 회사와 ㈜○○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하 ○○○ 회장이라 한다)이고, ○○○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주식회사 ○○, 이 사건 회사 및 ○○○○ 주식회사의 회장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에는 이 사건 지부와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주식회사 회사소개] <표 생략>

. ○○○ 회장은 2014.10.25. 서울 ○○○ 소재 ○○○에서 구 주식회사 ○○텔레콤 및 주식회사 ○○○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 저는 자본을 인정하지 않는 ○○노총은 절대로 우리 회사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3호증 2014.10.25. 회장 녹취록]

. ○○○ 회장은 2015.5.13. 이 사건 회사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도중 노사 교섭위원들에게 일 안 하고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어도 되는가?”, “그것은 ○○노조하고 협상 끝내 놓고 협상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등의 발언을 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4호증 2015.5.13. 회장 녹취록]

. ○○○ 회장은 2015.5.29. 이 사건 회사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당시 대표이사 ○○○, 경영관리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및 이 사건 지부 지부장 ○○○(이하 ○○○ 지부장이라 한다)과 집행간부 등 총 12명과의 간담회 중 나는 지금 ○○○ 노조를 여러분한테 해체하라는 거야”, “일단은 노조 해체를 하고 ○○텔레콤으로 노조가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가입을 안 하든지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일만 해등의 발언을 하였다.[초심이유서, 7호증 2015.5.29. 회장 녹취록]

. 이 사건 지부는 2015.7.6.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5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같은 달 13일 교섭에 참여하여 다음 날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부가 확정공고 내용 중 조합원 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같은 달 15일 수정공고를 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29조의21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 중인 같은 해 8.3. 임금협약에 한하여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의1 교섭요구의 건(2015년 임금협약), 노 제4호증의2 교섭요구사실의 공고(2015년 임금협약), 노 제15호증의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노 제15호증의2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정정)]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 이 사건 지부 및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각각 90, 101명으로 공고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부가 이의를 신청하여 정정 공고함

. 이 사건 회사 소속 신청 외 ○○○ IT본부장은 2015.7.8. 이 사건 지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4호증 2015.7.8. 당시 IT본부장 녹취록] <표 생략>

. 이 사건 지부는 2015.7.9. 항 내지 항의 ○○○ 회장의 발언에 대해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6.3.5. 노조법 제81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0호증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 회장은 2015.7.9. 이 사건 회사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당시 대표이사 ○○○, 경영관리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및 이 사건 지부 집행간부 등 총 9명과의 간담회 중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부에 대해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통합하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였다.[초심이유서, 8호증 2015.7.9. 회장 녹취록]

. ○○○ 회장은 2015.7.18.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 외 노동조합이 대표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1호증 2015.7.18. 회장 녹취록]

.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 ○○○2015.7.29.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경영진단팀 2, 경영기획팀 5, 재무회계팀 5, 경영지원팀 7, 법무팀 2명이 가입자에 포함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따라 회계, 자금, 감사, 경영기획, 법무,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는 조합원 가입 제외 대상이므로 8월 중 탈퇴를 권유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이다.[초심이유서, 노 제21호증 ○○노조 가입현황 안내]

. ○○○ 회장은 2015.9.1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2호증 2015.9.19. 회장 녹취록] <표 생략>

.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10.1.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같은 달 6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부터 5일 간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항의 공고에 대해 2015.11.3.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0.9.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90,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82명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초심이유서]

.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12.14. 1차 교섭 후 같은 달 30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22호증의1 단체교섭 개최요청(2015.12.10. 신청 외 노동조합), 노 제23호증 2015.12.30. 단체협약]

. ○○○ 회장은 2016.1.23.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13호증 2016.1.23. 회장 녹취록] <표 생략>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2.22. 전체 조직을 경영관리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영관리부문 직원들은 경영관리본부 인사노무팀으로, 사업부문 직원들은 영업본부 MASS영업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으로 모두 발령한 후 근무부서 지원 및 선정절차를 통해 다시 부서를 발령하기로 하고 직원들에게 근무희망부서 신청서를 같은 달 24일 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5호증의1 조직개편(2016.2.22.), 사 제2호증 2016.2.22. ‘조직개편, 임원선임 및 승진, 보직발령, 팀원 인사발령 건기안용지, 사 제3호증 조직개편 내용 및 근무희망부서신청서 작성 안내]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2.2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무희망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25호증의3 근무희망부서신청서 6] <표 생략>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2.26. 같은 해 3.1.자로 전 직원에 대한 부서발령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부서로 발령(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부서로 발령된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아래와 같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 인사발령(승진 및 팀원 발령)] <표 생략>

. 이 사건 부서는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본사 건물 7층부터 9층까지 중 7층에 배치되어 있고(7층에는 노동조합 사무실만 있음), 이 사건 부서의 직원들은 아침 8시부터 2시간 교육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직접 영업을 하고 오후 5시경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영업내용 및 방식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상품을 직접 영업하여 신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다.[초심이유서, 노 제29호증 조직개편 전·후 도면, 노 제31호증 2016.2.27. 영업본부장 녹취록, 사 제35호증 매스영업팀 월별 실적현황]

.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수는 2015. 6월경 146명에서 2016.4.4. 현재 33명으로 감소하였다(특히 2015. 7월경, 2016. 3월경 크게 감소).[초심이유서, 노 제17호증 2015.5.15.~7.14.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51), 노 제19호증 2015.7.15.~10.12.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15), 노 제26호증 2016.1.14.~4.4. 노동조합 탈퇴신청서(46), 노 제28호증 2015.1.~2016.3. 조합비 급여 공제 대상자 명단] <표 생략>

.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7.4. 개최된 초심지노위 및 같은 해 11.25.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배치전환 시 이 사건 부서와 신청 외 ()○○ 상생 상품과의 관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 이 사건 회사는 성과연봉제로 2015년 평가에 따라 결정된 2016년 연봉이 1년간 적용되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에 따른 급여의 변동은 없었다.

) 다른 영업팀은 협력업체와 대리점을 통한 간접영업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기본 매출액 1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반해, 이 사건 부서는 매출액 0원에서 시작하여 직접 영업을 통해 신규매출을 창출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 이 사건 근로자5의 경우 발령 전에는 앱 개발자였는데 발령에 대해서 전혀 협의 없이 매스영업팀으로 발령 났고, 매스영업팀에 와서는 소기업들 리스트를 받고 거기에서 뭐든지 팔아오라고 하여 영업 업무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4의 경우 병환을 앓고 있는 노모와 장인, 장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무지가 대구에서 서울로 바뀌어 주말마다 집으로 다녀야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상당히 고통 받았다.

) 이 사건 지부에만 가입한 조합원들 중 일부는 다른 부서에도 발령났으나, 이후 모두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2) 사용자

) 신청 외 ()○○ 상생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중 25%를 차지하는데, 그 중 가장 수익이 큰 전용회선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 사건 부서로 배치된 직원 중 신청 외 ○○○○○폰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특정 인원을 이 사건 부서로 발령 낸 것이 아니라, 팀장들이 희망신청에 따라 선발하고 선발되지 않은 직원들이 이 사건 부서로 배치된 것이다.

) 이 사건 부서의 영업 목표는 직급별로 정하였고 업무경험은 고려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부당배치전환 판정에 따라 같은 해 9.1.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켰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10.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심신청 사건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종결할 뜻이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31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회사의 정당한 경영행위와 인사정책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회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하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화해요청을 거부하였다.[재심답변서]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배치전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둘째,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 전직 등의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3631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 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1677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배치전환이 정기적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신청 외 ㈜○○와의 협업상품 판매를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과 영업을 통한 매출 증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영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영업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내지 , ‘,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부서의 업무와 신청 외 ㈜○○와의 상생 상품과의 연관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조직개편에 따른 근무희망부서신청서 작성 안내 시 첨부된 팀별 업무분장에 다른 팀들은 구체적인 업무분야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서는 영업인력 POOL’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없고, 2016.2.22.자 영업본부 팀별 세부 업무 내용에도 이 사건 부서는 최초 영업부서 전 팀원 발령, 개인별 희망부서 신청 후 선정, 잔류 팀원 별도 영업 실시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신청 외 ()○○ 협업 중 실제 수익이 큰 사업부문은 이 사건 부서가 아닌 다른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이 사건 부서의 월별 실적현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부서는 종전 1명이 담당하던 ○○폰 영업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부러 이 사건 부서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해당 팀장들이 근무인원을 선정하고 선택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우연히 이 사건 부서로 배치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부서로 배치된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2016.2.22. 조직 개편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조직 개편이 업무상의 능률 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서의 신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추가 지급 및 노트북 지원, 비연고지 발령자에 대한 주택자금을 지원하였으므로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근무지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 ‘,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5의 경우 앱 개발자에서 별다른 준비과정 없이 영업부서로 배치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수행, 고과, 보상 등에서 불이익이 큰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근로자 대부분에게 새롭게 담당할 업무는 생소함이 크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4의 경우 병환을 앓고 있는 노모와 장인, 장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무지가 대구에서 서울로 바뀌어 생활 상 불편이 큰 점, 이 사건 부서에 대해서는 영업능력과 경험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직급별 매출목표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바, 직접영업 방식의 한계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출목표 미달성은 평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인사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부서의 근로자들을 다른 부서가 없는 7층에 별도로 배치하는 등 다른 동료근로자들과 분리하여 배치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 할 것이다.

3)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배치전환 시 근로자들의 희망근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90% 이상의 직원들이 희망부서로 배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 ‘, ‘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무부서 신청 전후 배치전환에 대하여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근무희망 신청부서와 배치부서가 차이가 있는 인원 중 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는 인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근무희망부서로 배치되지 않았고, 근로자4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서울로 지역 간 이동, 이 사건 근로자2와 근로자5는 타 직군에서 영업직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배치전환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서의 신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부서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 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71803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배치전환은 근무부서 희망신청을 통해 근로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4. 인정사실항 내지 , ‘, ‘항 내지 , ‘항 및 항과 같이, ① ○○○ 회장은 노조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노조법 제81조의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0.3.25. 선고 20078881 판결 참조), 2014.10.25.부터 2015.5.29.까지 이 사건 지부의 해체,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의 통합을 종용하는 발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노조법 제81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7.9.부터 2016.1.23.까지의 발언에서도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의 통합을 종용하거나 이 사건 지부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015. 6146명에서 같은 해 7106명으로 급감하였는바,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5.7.6. 교섭을 요구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8.3. 개별교섭에 동의가 있기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교섭요구일 이틀 뒤인 2015.7.8. ○○○ IT본부장은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신청 외 노조로 통합했으면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사의 입장이고, 이 사건 지부 탈퇴 인원이 본부 단위로 비교가 되며, 심한 경우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 사건 지부에서 탈퇴·존속 여부, 복수노조 가입 여부를 같은 달 10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 이 사건 지부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각각 90, 101명으로 공고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부가 교섭요구 당시 조합원 수인 147명과 다르다며 이의를 신청하여 수정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확정공고의 조합원의 수는 교섭을 요구한 날의 현재 조합원 수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확정공고일 현재의 조합원 수로 기재하여 정정하여 공고한다고 해명하였던 점, 2015.7.13. 신청 외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를 80명으로 교섭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그 다음 날 101명으로 확정 공고하였는데, 이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하루만에 21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서 가입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 회계, 감사 부서 직원들이 2015. 7월경 집단으로 가입한 것과 2015.7.29.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 ○○○8월 중 인사, 회계, 감사 부서 직원들의 탈퇴를 권유할 예정임을 안내한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인 2015.7.9. ○○○회장이 이 사건 지부의 해산 또는 탈퇴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의 통합이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5. 5월까지 증가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가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조직개편 및 인사 발령을 전후한 2016.3~4월경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은 44명이 탈퇴하여 33명으로 급감하였는바 ‘5. 판단. 이 사건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서(MASS영업팀)에는 25명이 배치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지부에만 가입한 조합원은 13, 이 사건 지부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조합원은 3,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은 4, 비조합원 4명으로 이 사건 지부에 소속된 근로자가 다수였던 점, 이 사건 배치전환 당시 이 사건 지부의 위원장을 제외한 조합간부 전원이 이 사건 부서로 배치전환 되었다는 점, 이 사건 배치전환 당시 비록 이 사건 지부에만 가입한 조합원들 중 일부는 다른 부서로 배치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모두 탈퇴하였다는 점, 부서의 팀장들이 업무평가 등을 이유로 같이 근무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이라는 이유로 선택을 꺼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합원의 집단 탈퇴는 이 사건 배치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의 해체나 신청 외 노동조합과의 통합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이 사건 지부와 갈등이 있었던 점과 이 사건 지부조합원이 10여 개월 만에 146명에서 33(이중가입자 20명을 제외하면 10)으로 감소하였던 경위, 이 사건 배치전환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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