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한미군이 발주한 부대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외국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국내건설회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12006.08.16. 선고 2006구합1760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06.04.06.

 

<주 문>

1. 피고가 2005.11.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6,340,260, 고용보험료 16,936,1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전자제품 조립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 A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 미군부대 내 전기공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02.10.23. A사와 사이에 A사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도급받은 미군부대 내 엠더블유알 케이블티브이(MWR CATV) 업그레이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미화 5,127,123$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 피고는 2005.11.23. 원수급인이 외국회사로서 국내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도급관계를 불문하고 외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건설사가 시공자로서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60,309,330, 징수금 6,030,930원 합계 66,340,260원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5,396,540, 징수금 1,539,640원 합계 16,936,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한 때에 한하여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는바, A사와 사이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도 없었으며 원수급인의 보험가입신청도 없었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가입자가 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험료징수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2005.11.23.에 이르러서야 2002, 2003, 2004년의 공사실적을 소급 적용하여 보험료징수처분을 한 것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침해되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사익이 우월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보험가입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피고가 거부하였으며, 2000년경 이래 미군부대 내의 각종 공사를 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됨을 고지받은 바 없어 원고는 보험료징수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관계 법령 <생략>

 

. 판단

(1) 보험료 등의 부과에 있어 관련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부과징수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원수급인에게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에게 이를 부과징수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수급인이 외국회사인데 내국회사가 하수급인이 되어 도급공사를 하는 특수한 유형의 거래형태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내국회사인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수급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원수급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이고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부과 및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산재·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보아 하수급인인 내국회사를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A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하수급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결국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1.12.19.부터 2004.12.19.까지로 하는 무배당사랑드림상해보험, 보험기간을 2004.12.3.부터 2007.12.3.까지로 하는 뉴하이사랑드림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4호증의 1, 2)}.

(2) 피고는 원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고 원고 이외에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고 책임을 질 대상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법상 관리의무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이므로 조리상 타당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고도 이 사건 보험료징수처분에 순응하여야 하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보상책임을 다른 가입자나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원고의 행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수급인이 외국회사인 경우 내국회사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주체가 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입법으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로 하수급인에게 산재 및 고용보험가입의 조리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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