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2호가목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비고 제1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2호가목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같은 목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

[질의 배경]

울산광역시와 김해시는 환경부에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환경부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도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33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3 2호가목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에 대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원칙적으로 1일 폐수배출량과 지역구분에 따라 정하면서, 같은 목 비고 제1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또는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의 경우에는 하수도법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수도법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2호가목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같은 목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수태생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나 하수도법7조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공유수면에 폐수를 배출하는 자가 지켜야 할 최저 수질기준이라고 할 것인바,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수라면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최저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수도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폐수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이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2호가목 비고 제1호의 입법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확보하려는 최저 수질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객관적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1호가목 비고 제1호의 하수도법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하수도법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자신의 부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수질수생태계법 제35조 참조), 다만,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도록 하되, 하수도법28조에서는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농도가 낮은 하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바(1999.2.8. 법률 제58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9. 시행된 하수도법개정이유서 참조),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 유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면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13 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77,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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