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2017.01.12. 선고 2016재다224 판결 [해고예고수당]

원고(재심원고) / ○○

피고(재심피고) /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79764 판결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9.25. 선고 20131909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80212호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월급 220만 원을 받으면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1심법원은 2013.1.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90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3.9.25.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35조제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가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3797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1.2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3.9.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12.23.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5) 원고는 2016.1.6. 이 사건 위헌결정문을 송달받고 2016.2.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에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직권 판단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16일에 불과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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