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2152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0.10. 선고 20132009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10.9. 선고 9827579 판결 참조).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09.9.8. 소외인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인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신탁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12.8.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양주세무서에 소외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2.8.23.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2012.8.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세자인 소외인의 소유가 아닌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남양주세무서에 체납액을 실제 납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자기들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위 체납액을 납부받고 소외인의 조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점, 원고들이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남양주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실증명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은 원고들이 위 체납액을 지출하였음을 증명받아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소외인의 체납액을 그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체납자인 소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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