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대우의 근거로 사용되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게 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6.09.01. 선고 2015구합822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주식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 2016.06.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 15명 사이의 중앙2015부노125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모두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의 산하조직인 B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 원고는 2014.6.3.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고정비율(700%)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원고는 201412월 중순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평가대상 기간 : 7~12)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5.2.20.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차등 지급하였다.

.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 소속 80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2.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4.5.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

1. 원고가 2015.2.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취소한 후 정당하게 재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 차액분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판정서를 회사의 게시판에 10일간 게시하라.

---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7.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7.3.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함과 동시에 차등보상제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성과상여금 제도를 변경한 점, 성과평가는 근로자의 성과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등 전인격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근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하게 성과평가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제명령의 내용에 관하여

구제명령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실현이 가능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규율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의 구제신청 취하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는 자신의 뜻에 반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와 D 사이의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에 대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사실

1) 원고 사업장의 노동조합 현황

원고가 201412월 중순경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할 무렵 원고의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표 생략>

2) 원고와 이 사건 지회와의 관계

) 이 사건 지회의 태업 및 원고의 직장폐쇄

(1) 원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2.4. 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을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하여금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게 한 다음, 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이 사건 지회는 2010.2.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같은 달 5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9일부터 12일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2.16. 06:30부터 원고 사업장인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 원고와 노무법인 △△컨설팅 사이의 컨설팅계약 등

(1) 원고는 2010.4.16.경 노무법인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과 사이에 △△컨설팅이 향후 5개월 동안 원고에게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원고는 △△컨설팅에 매월 보수를 지급하되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 된 경우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컨설팅은 원고에게, 2010.3.30.쟁의행위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2010.4.6.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각각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 문건은 원고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의 탈퇴를 유도하고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고, △△컨설팅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 사건 지회 집행부의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거나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 이 사건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분쟁

(1)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5.19. 2010.6.7. 조합원 601명 중 544, 550명이 각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이 사건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A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H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2010.6.7. A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하였다.

(2) A노동조합이 원고에게 교섭요구를 하자, 위와 같은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만 남게 된 이 사건 지회는 위 조직변경결의가 무효이므로 A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다고 다투었고,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등은 A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2010.5.19. 2010.6.7.자 조합원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4798)2011.7.26. 위 각 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179540)2012.9.21. A 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다[A노동조합이 제기한 상고심(대법원 201296120)2016.2.19.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현재 파기환송심사건(서울고등법원 20164909)이 계속 중이다].

(4) 위 각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위 1심과 2(파기환송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A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지회 또는 A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2012.12.17. C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은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J를 비롯하여 8명에 불과하였고, 대다수의 기능직 근로자들은 C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 갈등 상황의 지속

(1) 위 직장폐쇄 당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하면서 위력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원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며, 원고의 사업장 건물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7월 말경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직장폐쇄 조치가 해제되고 조업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이 사건 지회와의 대치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원고는 회사 질서유지 및 내부직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2014.3.6.부터 이 사건 지회 사무실이 있는 승용공장 건물과 본관 건물 사이에 컨테이너박스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회에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한 후 이 사건 지회에 노조지회 사무실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가 응하지 않자 20144월경 이 사건 지회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다.

(3) 참가인 J2014.4.1.부터 16일까지, 참가인은 K2014.3.27.부터 416일까지 점심시간에 원고의 상용공장 직원식당 안에서 함께라면 승리한다. 권리복원 금속사수!”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피케팅을 하였다. 원고 회사 관리자가 이들에게 식당 내 피케팅을 중단하고 식당 밖에서 할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식당 내 피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만일 이를 계속한다면 사규에 따라 징계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케팅을 계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5.2. 참가인 J, K에 대하여 각각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 증가

이 사건 지회는 원고에게 2013.10.24.경부터 2014.6.30.경까지 사이에 70여 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지회에 재가입하였다는 취지의 금속노조 조합원 통보 및 조합비 일괄공제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는 기존의 8명을 포함하여 98명에 이르렀다.

3) 성과상여금 제도의 변경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 성과상여금 제도의 변경

(1) C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4.4.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2014.6.3. 원고와 2014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4.7.1.~2016.6.30.)을 체결하면서 종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2.7.1.~2014.6.30., 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4년 단체협약에 따른 변경된 상여금 조항에 따라 2014.7.1. 아래와 같이 상여금 지급규칙을 변경하였다. <표 생략>

(3) 한편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는 원고가 마련한 아래와 같은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평가자인 보직반장의 평가 60%2차 평가자인 보직직장의 평가 40%를 종합하여 평가하는데(평가요소별로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되, 위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등급별 인원수의 제한은 없다), 1차 평가자인 보직 반장은 모두 C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고, 2차 평가자인 보직직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위이다.

) 2014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1) 원고는 2014.6.25.부터 2014.7.18.까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성과평가(평가대상 기간 : 1~)를 실시하여, 2014.8.19. 성과평가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였고, 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아래 지급률에 의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2) 기능직 근로자들의 소속 노동조합별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C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하위등급인 C, D 등급을 받은 3(L, M, N은 성과상여금 제도를 변경하는 2014년 단체협약의 체결에 반대하며 C노동조합 위원장 H, 부위원장 O, 사무국장 P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들이고, 그들은 C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표 생략>

)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 및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1) 원고는 2014.12.20.부터 25일까지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014.12.30. 성과평가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였고, 2014.12.31. 위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4년도 특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2) 기능직 근로자들의 소속 노동조합별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C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하위등급인 C, D등급을 받은 3명은 위 L, M, N이다. <표 생략>

)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1) 원고는 201412월 중순경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평가대상 기간 : 7~12)를 실시하여, 2014.12.30. 성과평가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였고, 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아래 지급률에 의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2) 기능직 근로자들의 소속 노동조합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C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하위등급인 C, D등급을 받은 3명은 위 L, M, N이다. <표 생략>

(3) 이 사건 근로자들 중 8명은 2013년도 성과평가 등급에 비해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이 상승하였고, 26명은 동일하며, 46명은 하락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 가운데 2014년경 C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54명만 놓고 보면,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이 상승한 근로자는 없고, 11명은 동일하며, 43명은 하락하였다.

) 2010년 이후 이 사건 지회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2 기재(을나 제36호증의 2)와 같은데, C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지회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82명 중 58(70.73%)은 이 사건 지회 가입 후 전년도에 비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하락하였다(2014년도에 옮긴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성과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1) 원고가 2014.8.20. 2014년도 상반기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자 참가인들 중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 81명은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1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2.4. 위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성과상여금 차액 청구 부분은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및 위 81명의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5.4.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위 81명의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2015구합65575)2016.7.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또한 원고가 2014.12.31.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에 따라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자 참가인들 중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84명은 이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4.2. 위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특별성과상여금 차액 청구 부분은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및 위 84명의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 회에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7.2.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위 84명의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계속 중이다(2015구합8411).

5) 원고 및 간부 직원의 언동

) 원고의 임직원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1) 원고는 직장폐쇄가 해제되고 조업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이 사건 지회와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던 2014.3.24.경 소속 임직원들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4.5.7.경 소속 임직원들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표 생략>

(3) 원고는 2014.12.5. 소속 임직원들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표 생략>

(4) 원고는 일자불상경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표 생략>

 

) 간부 직원의 언동

(1) 참가인 J, K2012.3.15.경 당시 승용공장 개선 TFT 팀장으로 있던 Q에게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Q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또는 이 사건 지회에서 탈퇴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않으면 평가등급에서 계속해서 D등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품질부문 품질보증팀 소속인 참가인 R2015.1.5.경 품질부문 품질보증팀 보직반장인 S과 면담을 하면서 S에게 자신이 성과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S은 이에 대하여 D 등급을 받지 않으려면 전국금속노동조합 또는 이 사건 지회에서 탈퇴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의 정책에 잘 따르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6, 22 내지 24, 29, 33, 3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18, 20, 24, 27 내지 29, 32, 35, 36, 38 내지 40, 52, 55 내지 59, 6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대우의 근거로 사용되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게 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25695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과 C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은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고, 그러한 격차는 원고가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갖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C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성과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들이 더 많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대상자인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그 밖의 근로자들, 특히 C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생산직 근로자로서 담당하는 업무가 대동소이하며 동일한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동질의 집단이다.

그런데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에 있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중 B등급 보다 높은 S, A, B+ 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고, 15(16.85%)B 등급을 받았으며, 74(83.15%)B 등급보다 낮은 B-, C, D 등급을 부여받았음에 비하여 C노동조합 및 A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합한 434명 중 233(53.68%)S, A, B+ 등급을 받았고, 144(44.23%)B 등급을 받았으며, 불과 9(2.07%)만이 B-, C, D 등급을 받아 양 집단 사이에 성과평가 결과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태업 및 원고의 직장폐쇄와 그로부터 비롯된 원고의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단전·단수 조치 등 수년간 갈등을 겪어 오면서 이 사건 지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특히 원고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컨설팅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도 있다.

또한 원고가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나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등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으며, 성과상여금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2014년도 상반기 성과상여금 내지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를 알리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들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기존의 고정비율에 의한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차등지급제도에 따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성과상여금 제도 변경 취지는 수긍이 가고 그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요소는 근무실적(30%), 근무수행능력(20%), 근무태도(50%)로 구성되어 있어 근무태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요소 가운데 회사 정책을 수용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는 것을 평 가내용으로 삼는 참여와 협력’(20%), 회사의 가치를 존중하고 5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를 평가내용으로 삼는 ‘A 가치’(10%)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능직 근로자의 업무는 다수의 근로자가 담당하는 조립작업과 가공작업 및 단독 작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작업은 모두 하루에 일정한 작업량이 정해져 있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을나 제59호증 참조),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원고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근무실적과 근무수행능력 부분은 각 근로자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은 평가는 그러하지 못하다(갑 제35호증 참조). 이는 이 사 건 지회의 근로자들이 매월 2건 이상의 제안(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자리를 자주 비우거나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지 않고, 이들이 만들어낸 제품의 불량률이 높다고 주장하나, 과연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유독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핸드폰을 자주 사용했는지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들의 그와 같은 행동이 작업량이나 작업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결국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가 높은 성과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고의 정책에 잘 따르고,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1차 평가자인 보직반장 S이 참가인 R에게 성과평가를 잘 받으려면 전국금속노동조합 또는 이 사건 지회에서 탈퇴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의 정책에 잘 따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C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지회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82명 중 58(70.73%)은 이 사건 지회 가입 후 전년도에 비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하락하였고, 2014년도에 C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지회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54명 중 성과평가 등급이 높아진 근로자가 없으며, 43(79.62%)의 근로자는 등급이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근로자의 성과평가에 있어 가입된 노동조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변경된 성과상여금 제도에 의하면, A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지급률에 있어 각 등급마다 50%씩 차이가 있을 뿐인데 비하여, C등급의 경우 B-등급보다 200% 낮으며, D등급의 경우 지급률이 0%이다. 변경 전 성과상여금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B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C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변경 전보다 250% 적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으며, D등급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변경 전보다 500% 적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처럼 C등급과 D등급은 다른 등급에 비해 지급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성과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C등급, D등급을 받은 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성과상여금 제도의 변경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변경 시점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가 상당히 증가하던 시점과 겹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근로자들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들로 지칭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손해 보지 않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으나, 성과평가와 같이 사용자 일방만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으로 비교대상인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성과평가가 정당하며 다른 집단과의 차이는 합리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가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점수 및 부여 등급이 기재된 2014년 하반기 고과 항목별 점수표(갑 제35호증의 1), 2014년 하반기 고과등급표(갑 제35호증의2) 및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성과평가의 자료(갑 제4, 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과의 기초자료나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자료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와 대비하여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의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이 상반기 성과평가 등급에 비해 상승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가 특정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다른 비교 대상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이 상반기의 그 것과 비교해서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지회 소속 다수 근로자에 대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아침체조 불참은 원고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아침체조에 참여할 것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근무시간 전에 실시되는 아침체조의 참석 여부에 따라 성과평가를 달리하고 그에 따라 성과상여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무시간 전 근무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 자체로 부당하다. 또한 비록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등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촬영된 영상이기는 하나 참가인들이 제출한 영상(을나 제4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이 아침체조가 시작되는 07:40경 이후에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47~12월에도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아침체조 불참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높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2)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의 규정 또한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대법원 2010.3.25. 선고 20078881 판결 참조),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에 대하여 다른 기능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를 재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성과상여금과 기존에 지급한 성과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직접 시행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상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광범위한 인사고과에 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도 않은 점, 임금의 차별적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장래를 향하여 일정한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구제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구제명령과 같은 방식 외에 달리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결과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D의 구제신청 취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명인 D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루어진 후인 2016.1.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취하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5.11. 선고 20071811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 D가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새삼 위법하게 되지는 아니하고, D의 의사에 반하여 D 명의로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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