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피고에게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피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원고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에 의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에 대한 징계로는 해고만이 규정되어 있어 원고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해고만이 가능하고, 특히 버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노사합의서에서는 ‘CCTV의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버스 내부의 격리된 공간에서 피고의 주된 수입원인 요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횡령행위가 운전기사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노사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2017.01.12. 선고 (전주)2015102250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유한회사 ○○고속

1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4가합5196 판결

변론종결 / 2016.06.30.

 

<주 문>

1. 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4.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45,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8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3.5.경 퇴직하였다가 2003.11.21. 재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 피고는 2014.3.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할 것을 의결하고, 2014.4.4. 원고를 2014.4.7.자로 해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4.1.3. 우석대학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같은 날 19:423공단에서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6,400원 중 2,4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였다.

---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렸고, 이에 원고가 2014.4.9.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2014.4.22. 재심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피고는 2014.4.22.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재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징계위원장 등의 급박한 업무로 인해 재심을 연기하고 그 일자는 추후에 정하여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그 후 피고는 2014.6.2. 원고에게 2014.6.11. 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니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통지한 후 2014.6.11. 재심을 개최하였으나 노조 측 징계위원 및 원고가 불출석하여 2014.6.19. 다시 재심을 개최하기로 정하였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6.19. 재심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니 참석할 것을 통지한 후 2014.6.19. 재심을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을 하고, 2014.6.23. 원고에게 그 재심결과를 통보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41(징계절차)

징계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42(해고)

1.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 지부와 협의하여 해고한다.

취업규칙

56(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시킨다. 다만, 정상에 따라 징계조치도 할 수 있다.

5. 회사의 재산 및 공금을 횡령한 때

종업원 징계처분기준

A. 일반지시

21. 운전원이 운송 수입금 착복 시 해고처분

노사합의서

3. CCTV의 판독결과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및 부당한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단체협약서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피고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20일이 경과된 후에야 재심결정을 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피고의 현금수입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순간적인 착오에 의하여 운행일보에 잘못 기재하고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심 공동원고 이○○(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와도 형평성에 반한다.

 

3.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징계대상자의 이익 또는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심절차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기한 내 또는 적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래 징계를 유지하거나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4. 선고 93968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서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재심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당초 원고가 재심을 청구한 2014.4.9.로부터 20일 이내인 2014.4.22.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징계위원장 등의 급박한 업무로 인해 이를 연기한 후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4.6.19.에서야 재심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8 내지 24, 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노조 측은 2014.5.9. 피고에게 ‘2014.5.13. 징계위원회의 재심을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4.5.13. 노조 측에게 재심 연기에 유감을 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을 지정하여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5.28. 노조 측에게 ‘2014.6.5. 징계위원회의 재심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노조 측 징계위원 1명이 2014.6.4. 정년 퇴사하게 되니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 또한 피고는 2014.5.29. 노조 측에게 징계위원 1명의 교체선임 통보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재차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그 다음날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촉구서를 보낸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6.11. 재심을 개최한다는 통지를 한 후 이를 개최하였으나 원고 및 노조 측 징계위원이 불출석하여 2014.6.19. 재심을 다시 개최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6.19. 재심을 개최한다는 통지를 한 후 2014.6.19. 이를 개최하였으나 원고 및 노조 측 징계위원이 불출석하자 그 상태에서 이 사건 해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심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결정이 어느 정도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피고로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던 점, 그런데 노조 측으로부터 징계위원 1인의 선임 및 이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재심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6, 7, 30,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증인 장선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피고의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4.1.3. 우석대학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피고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같은 날 19:42경 완주 3공단에서 승객 4명으로부터 승차요금 46,400(지폐 45,000, 동전 1,400)을 수령하여 동전을 운전석 왼쪽에 따로 보관하였고, 운행을 마친 후 운행일보의 현금 란에 ‘11,000× 4 = 44,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에게 44,000원만 납부하였다.

원고가 운행하는 9코스(삼례 ~ 익산 ~ 서울) 구간은 대체로 현금승차 인원이 적어 요금 계산에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고, 특히 위 구간 중 매표원이나 매표소가 없는 완주 3공단 정류장에서 현금승차 승객이 간혹 발생하기는 하지만 2013.12.1. ~ 2013.12.31. 기준으로 현금승차 인원은 1일 평균 0.35명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2014.1.3. 당시 현금승차 인원을 운행일보에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에도 승차요금을 일반요금(11,600)이 아닌 학생요금에 해당하는 11,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2,400원 중 1,000원은 동전이 아닌 지폐였고, 동전은 피고가 제공한 현금수납용 봉투에 넣지 않고 운전석 왼편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완주 3공단 정류장은 출고된 자동차를 직접 수령하기 위하여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신설된 곳으로 위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승객들은 대부분 성인이고 학생이 승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1.3. 당시 완주 3공단 정류장에서 승차한 승객은 모두 40대 내지 50대 여성과 요금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뿐이어서 원고가 일반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운전기사로서 장기간 근무해오면서 현금수납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왔고, 현금관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18189 판결, 2012.7.5. 선고 2009167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80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5, 38, 40, 42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증인 공○○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피고에게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피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원고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모든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그 대가로 15,000원의 CCTV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판독담당직원까지 두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고가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횡령액은 승객 1인당 600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운행한 구간의 일반요금 11,600원이나 피고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순수익률에 비추어 결코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에 의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에 대한 징계로는 해고만이 규정되어 있어 원고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해고만이 가능하고, 특히 버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노사합의서에서는 ‘CCTV의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버스 내부의 격리된 공간에서 피고의 주된 수입원인 요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횡령행위가 운전기사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노사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당시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던 당심 증인 공○○원고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면 단체규약에 따라 해고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재입사할 당시인 2003.11.21. 피고에게 ‘CCTV를 통하여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피고의 어떠한 처벌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가 발각된 이후 징계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3회에 걸쳐 800원을 횡령한 이○○에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에 대한 징계 당시 이○○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상 해고에 해당하나 이○○이 비위행위에 대하여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며(○○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유서 및 시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는 달리 고의성이 약하여 비난가능성이 작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징계를 하였다는 것인바, 비위행위 후의 정황인 이○○의 태도 등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징계를 정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동일한 운송수입금 횡령행위에 대한 징계 정도가 다르다고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나 1인 시위 등을 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는 달리 승객으로부터 잔돈 2,400원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해고가 노조에 대한 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4.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일 이후부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김용민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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