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2014.4.11.~2015.2.25. 종료후(유효기간만료일 : 2016.2.24.) A사업장에 2015.2.26.~2015.3.14. 근무, B사업장에 2015.11.16.~2016.1.20. 근무, C사업장에 2016.1.25. 입사

- C사업장에 2016.1.25. 09:00 출근하였고, 구직등록은 2016.1.25. ()12:05에 온라인 신청

- 이 경우 C사업장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

* 질의배경 : 동 건은 기 부지급(입사일 당일 출근 후 구직등록)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C사업장이 민원제기를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해석을 요청하여 질의합니다.

해석상의 견해

1) 갑 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고용보험 취득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출근시간과 구직등록 신청 시간을 비교하여 출근 후 구직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

2) 을 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라고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일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시간차 여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 .

 

<회 시>

1. 관련: 의정부고용센터-15125(2016.10.17.)

2. 귀 센터에서 질의한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인 경우(출근: 2016.1.25. 09:00, 구직등록: 2016.1.25.12:05)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26조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만 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시장정책과-3643,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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