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71712 판결 [차임등]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4.9.18. 선고 20139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075044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3.4.23.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이 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까닭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3.6.11.경에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3.6.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심리에 나아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청구에 관하여, (1) 2004년 이후 2009.10.까지 발생한 차임 청구 부분은 그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2.10.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09.11.부터 2012.6.까지의 차임 청구에 관하여는 3개월(2009.12., 2010.3., 2010.12.)의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차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9.11. 이후 차임 중 일부는 시효 완성된 2009.10. 이전의 미지급 차임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였으므로 아직 미지급받은 차임이 존재한다고 다툰다고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고서는, 2009.11. 이후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09.10. 이전의 미지급 차임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7조제2호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즉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2009.11. 이후 차임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여, 3개월분의 차임 외에는 모두 위 소멸시효 완성과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3.10.20091942 결정 참조).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차임에 대한 각 변제의 제공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차임채권들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각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2009.11.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들은 특정된 3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변제충당에 의하여 소멸한 것처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변제충당순서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합의변제충당이 없음을 전제로 법정변제충당이 적용된다고 한 것과 모순되고, 위와 같은 합의변제충당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대체로 지속적으로 차임에 대한 변제제공을 하여 온 이 사건에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각 개별 차임채권들이 변제충당되지 아니하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2009.10. 이전의 차임채권들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2009.10.분 이전의 차임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2009.11. 이후의 피고의 지급액이 위 2009.10.분 이전의 차임에 변제충당된 바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원심은, 원고의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 스스로 정리한 내역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정근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발부한 고지서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설시한 원고가 피고에게 발부한 고지서 중 2011년분은 피고가 을 제18호증으로 제출한 바 있고,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는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 수도료,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매월 변동이 있는 전기료로 구성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인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가 수도료,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매월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등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관리비 채권을 모두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료 납부내역에 대한 증명을 촉구할 필요성도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 그럼에도 원심은 위 관리비 항목 등에 대한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 원심은, 원고의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03.1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1.경 차임을 월 110만 원으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6.30. 합의 해지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가 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란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3398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후인 2012.8.27.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 ‘2007년도 부가가치세는 (연도가 기재되지 아니함) 11.12.12.10.에 입금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과 함께 ‘2011.9.부터 2012.6.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5,0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940,000(= 12,000,000- 5,060,000)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사실, 피고는 2008.7.30.자부터 2012.6.30.자까지 4년간에 걸친 원고 발행의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48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에는 위 약정 차임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10%의 세액이 가산되어 있는 사실(2008.12.30.자까지는 공급가액 120만 원, 세액 12만 원 합계 132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공급가액 110만 원, 세액 11만 원 합계 121만 원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액수 등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의 위 내용증명 우편은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하기 쉬운데, 피고는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전부 지급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 아닌바,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형태로 위 특약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의 계속적인 발급 및 피고의 수령 경위, 피고가 발송한 위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액과 피고(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기도 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그 금액 등을 심리하지 않고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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