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5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후단에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기술능력란에서는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시설·장비란에서는 사무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법 시행령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됩니다.

 

<이 유>

주택법5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후단에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기술능력란에서는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시설·장비란에서는 사무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68조제1항 및 별표 8에서는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대하여 별표의 기술자격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택법57조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술능력란의 기술자를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문언상의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법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기준으로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를 각각 1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법4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고려하여(주택법 시행령53조제1·6항 및 별표 4 참조)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이 관리·운영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 근무할 수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같은 별표에 따른 기술능력란의 기술자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술능력을 규정한 것인 반면,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지원 근무할 수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위탁관리사업자로 선정하는 때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법제처 2016.4.4. 회신 16-0014 해석례 참조), 양자는 그 적용대상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68조제1항 및 별표 8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주택관리사와 전기·연료사용기기·고압가스·위험물취급에 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지닌 기술자들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주택관리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헌법재판소 2003.6.26. 결정 2001헌바31 결정례, 법제처 2014.9.1. 회신 14-0304 해석례 참조), 이러한 취지가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산정되는 기술자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실현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07,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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