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은,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2] 원고가 등기부상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그 재직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의 근무는 별도의 고문계약에 기한 것인데, 그 고문계약상의 업무, 보수지급, 비용처리, 업무수행장소, 계약종료사유, 분쟁해결방법 등 계약 내용에 비추어 사용종속관계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기간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 2006.03.28. 선고 2005가단77080 판결 [배당이의]

원 고 / ○○○

피 고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 2006.02.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4타경422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5.7.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95,916,659원을 5471,640,539원으로 감액하고, 24,276,12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2005.7.26.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2004타경422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소외회사에 대하여 45,041,040원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495,916,6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24,276,12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2, 3, 4호증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8.1.부터 2004.4.30.까지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본사에서의 업무파악 및 부산 공장에서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임금 인상, 퇴직금 누진제 정리, 특별상여금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대표이사를 보좌하였고, 2001.11.1.부터 부산 공장 주재임원으로 발령받은 후 관리부장, 개발실장, 노조위원장 등과 머리를 맞대어 품질 좋은 옷을 적기에 납품하고 원가 절감과 생산량 증대 방안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불철주야 고심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였으며, 2003.7.28.부터는 소외회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각종 채무 및 소송 관련 유익한 정보제공, 경영에 대한 자문,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하였다(2005.9.29.자 준비서면 참조).

(2) 또한, 2001.9.20.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이 원고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GPS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가 소외회사를 부도에 빠뜨리는 등으로 피해를 입혀 위 이○○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소외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도 하였으며, ○○ 및 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보려고 하다가 그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어 그들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고, 그 후로도 2004.4.30. 사직하기까지 소외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급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전력을 다하였다(2005.11.15.자 준비서면 참조).

(3) 따라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276,120원 부분은 피고에 앞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은,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2001.9.20.부터 2003.7.28.까지 소외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중 2003.3.7.부터 2003.7.9.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이는 명목상으로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위 가.항 기재의 원고 주장에 비추어도 넉넉히 인정되는 점, 원고가 2003.7.경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소외회사와 체결하였다는 고문계약서(2005.9.29.자 준비서면에 참고자료로 첨부됨)에 의하면 원고의 계약상 역할이 경영 자문 또는 정보제공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등 보수 지급, 비용 처리, 업무수행 장소, 계약종료사유, 분쟁해결방법 등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사용종속관계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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