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5.03. 선고 2016고정2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검 사 / 정유선(기소), 원선아(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3.3.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3.3.경부터 2014.9.30.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보다 낮게 시급을 4,500원으로 책정하여 2014.4.15. 3월분 임금으로 824,25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4.8.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62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2014.3.분 임금 38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81,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표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료 입수 보고,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 17(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제1, 6조제1(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36(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제1항제2, 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 69조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였으나, 과실로 영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서를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 D2014.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C’에서 일하면서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D,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7.13. 선고 99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5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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