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2015.09.10. 선고 2015855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A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22. 선고 2015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제2),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H, J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의 근로자’, 고의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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