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공주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운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3호에서는 지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의 제한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8(공장입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의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1),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3) 등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9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를 전제로 하여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입지기준을 지번별로 적용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이 없더라도 입지기준에 따른 관할 구역 중 공장설립 가능 지역 등을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기업인 등에게 안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입지기준으로서의 제한 및 조건, 즉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장설립 가능 지역 및 그 지역에서의 설립 가능 업종 등의 고시에 관한 산업집적법 제9조제2항은 종래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지기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확인서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장입지 관련 정보 부족, 공장설립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2월말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예정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장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21230일 법률 제6842호로 신설된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의안번호 제16183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규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법령에는 없는 새로운 제한 및 조건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제한 및 조건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의로 정한 제한 및 조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법령의 명백한 위임도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인 등의 영업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16,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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