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회사 등 별도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질의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별도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만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 중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구하는 대상으로서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지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지

<질의3> 복수의 노동조합과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해당 노동조합에 한하여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도 취업규칙변경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파견’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귀사업장 단체협약에 의하여 본사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회사 등 별도 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및 의견청취의 주체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하나의 사업 내에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1개 취업규칙이 되는 것임(대판 95누15698, 1996.2.27 참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 내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의 의견을 청취(불이익변경시에는 동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귀 <질의3>에 대하여

-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그 중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임.

【근기 68207-1276,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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