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원래부터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가 있고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하여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347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1.17. 선고 201312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3조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4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은, 소외인이 2009.4.5. 사망하였으나,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 6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2011.7.6.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이하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이라 한다)을 송달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총세액 1,030,404,760원과 함께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에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6명 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비율, 납부할 세액과 함께 원고의 상속비율 28.606%, 원고가 납부할 세액 294,762,268을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6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의 징수고지를 한 것이고 위 공동상속인 6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행할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독촉이나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진행하면 원고는 그 징수절차 단계에서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하여 징수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였다고 보아 그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뒤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1.11.27. 선고 989530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원래부터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하여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그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송달함으로써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총세액을 징수고지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만약 상속재산 중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총세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징수고지 중 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6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의 징수고지를 한 것일 뿐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의 성격이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한 쟁송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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