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제7(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결손금 소급공제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32066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씨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5.24. 선고 2012604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1조제7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를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존부 내지 금액을 확정하는 권한과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의 강제징수권·자력집행권을 모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환수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25590 판결 참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민사소송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결손금 소급공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결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세액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반환 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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