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 22.1 (4)에서는 비탈면의 형성은 사업 대상지역 경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 22.1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09.12.30. 일부개정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80)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산림청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 22.1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40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서는 관할청은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같은 규칙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6 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2009.12.29. 법률 제98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3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설계기준(1)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이하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라 함) 22.1 (4)에서는 비탈면의 형성은 사업 대상지역 경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2.1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34조제1항제1호의 위임을 받아 건설공사 설계기준 중 하나인 비탈면 설계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설계기준 1.1에서는 같은 설계기준이 건설공사 시 만들어지는 쌓기 또는 깎기비탈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설계기준 1.2 (3)에서는 같은 설계기준이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설계기준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34조제1항제1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1)에 따른 법령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규정한 것은 비탈면의 높이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인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높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과 달리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15미터 이하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2.1 (4)의 전문에서는 비탈면의 형성은 사업 대상지역 경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비탈면의 높이와 경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비탈면의 구체적인 높이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이라는 비탈면 높이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2.1 (4)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42,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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