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6.10.20. 선고 2015가합581006 판결 [퇴직금]

원 고 / 은 외 12

피 고 / ○○○아이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6.08.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10.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을의 업무) (‘채권추심원’)은 갑(‘피고’)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회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을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3(갑과 을의 관계) 을은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갑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전항의 관계에 따라 을은 스스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5(업무수행 방법) 을은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채권에 한하여 갑의 명의로 채무 관련인과 상담, 변제촉구, 채무 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재파악 등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을은 갑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지 아니한 다른 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복임권의 제한) 을은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로 하여금 을에 갈음하여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7(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갑이 별도로 정한 위임계약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 동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갱신 없이 갑이 을에게 이를 공지 또는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을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와 제8조에서 갑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어떠한 수수료 등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8(비용부담) 을이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갑은 을에게 위임업무 관련 실비성(또는 경비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갑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전항의 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0(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기간 중에도 구두 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을의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위임받은 업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3. 을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상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4. 을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 금품수수, 횡령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5. 을이 업무수행 중 채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6. 을이 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7. 갑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채권관련 업무(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축소, 폐쇄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등의 사유 발생시

8. 갑이 제3자로부터 수임한 해당 채권을 위임사에 반환하는 경우

9. 기타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 을이 동종 업계의 타사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위임계약 체결 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7(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에 해당됨이 판명되거나 해당되는 경우

11(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 형태

1) △△카드 주식회사가 2004년경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합(흡수합병)하면서 채권추심업무 조직만을 분리하여 ○○보증보험에서 분리된 같은 조직과 합쳐 피고를 설립하였다.

2) 피고의 영업부문은 주로 ○○보증보험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1본부(SGI 파트)’, △△카드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2본부(SCC 파트)’ 및 기타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지원3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을 두고 있다. 신용지원1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의 상당수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계약직근로자로서, 일정 비율의 고정급을 매월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다. 반면, 신용지원2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은 대부분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위임직채권추심원들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부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 없다.

3) 원고들은 신용지원2본부(SCC파트) 또는 신용지원3본부(CNA파트) 소속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1)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통상 출근은 08:30, 퇴근은 19:00경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다.

2) 한편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도 자주 이루어졌는데,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시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3)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도 지원하여 주었다(다만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비용은 추심위임기관에서 부담하였다).

 

.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1) 피고가 지점별로 위임 주체 및 채권 유형에 따른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소속 팀장이나 지점장 등에게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원별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하였다.

2) 피고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고, 실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독려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평가된 채권회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지점에 대한 포상금 내지 개별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 배정율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지점별·개인별 채권회수를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지원2본부 산하 강서지점 등 일부 지점들의 경우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근무나 집중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3) 이에 더하여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등 기초적 근태사항은 물론, 민원처리나 고객응대 태도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채권추심원 내지 소속 지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민원의 원인이나 처리 내용 등을 항목화·수치화하여 민원발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감사실 소속 직원이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각 지점 채권추심원들의 전화응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지점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등과 같은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 1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99396 판결 등 참조).

 

.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3) 피고는 그 산하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은 각종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다.

4)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5) 이처럼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평소 고객들로부터 불필요한 민원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갑 제1호증의 9,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정돈의 경우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3.5.20.부터 2013.7.8.까지 전북 완주군 ○○○○○○○번길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정돈은 자신의 실제 퇴사일은 2013.7.8.이 아닌 2013.5.15.이고, 따라서 겸직 상태는 발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정돈의 퇴사일은 2013.7.8.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정돈은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하나정형외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겸직 상태에 놓여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채권채추심원들의 전속성에 관한 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액수에서 원고들 상호 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지급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이와 같은 계약의 형태는 주로 채권의 회수를 위임한 주체(○○보증보험·△△카드 등)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단순히 구분된 것으로 보일 뿐, ‘계약직위임직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거나 위 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형태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필요성도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의 채권추심원별 관리형태 또한 대동소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비록 피고가 2009.4.경부터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채권추심원들로부터 계약 당사자인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계약 관련 중요내용 설명문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위임업무를 수행할 것과 피고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고, 피고는 2012.4.경부터 기존의 위임계약서 중 복임권, 비용부담 및 계약해지의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간소화하였으며, ‘사무실 입·퇴실 시간 자율 운용’, ‘아침 체조 금지’, ‘팀별·개인별 목표 및 실적관리 폐지’, ‘출장보고 금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약서상의 문구 수정 등은 원고들 대다수가 이미 채권추심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실시된 것에 불과한데, 피고가 ·퇴근 시간 자율 운용’, ‘목표 및 실적관리 폐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던 것은 결국 당시까지도 출·퇴근 시간이나 채권추심 실적 등이 사실상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었음을 추단케 하고, 그로써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기존 관리방법 등이 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정황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신용지원2본부 등에서는 2012.4.경 이후에도 위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에서 천명한 바와는 달리, 여전히 소속 지점들에게 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하며 그 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계획을 하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0)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오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퇴직금 산정

1)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 × 30× 재직기간(X+ Y개월/12개월 + Z/365)

2) 원고들의 재직기간

) 원고 정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이 입사일 및 퇴사일이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입사일란 및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같은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다.

) 원고 정돈의 경우

원고 정돈의 입사일이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일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 정돈의 퇴사일과 관련하여, 갑 제1호증의 9(해촉증명서)에는 원고 정돈이 2013.7.8. 해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정돈은 위 해촉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13.5.15.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해촉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2013.7.8. 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해촉증명서는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갑 제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증인 신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정돈은 2013.5.15.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해촉증명서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정돈의 퇴사일은 위 해촉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7.8.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정돈의 재직기간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

) 원고 강, , , , , , , , 성의 경우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평균임금 산정기간란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이룡은 뒤에서 보는 대법원 판결(200999396 판결)의 법리에 따라 퇴직 전 1년 동안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총 일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 원고 김미의 경우

원고 김미의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9.17.이므로, 원고 김미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12.6.18.부터 2012.9.17.까지 92일이다.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미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4,657,344{= 2012.6.18.부터 2012.6.30.까지 692,774(= 1,598,710× 13/30) + 201271,876,160+ 201281,666,840+ 2012.9.1.부터 2012.9.17.까지 421,570}이다.

따라서 원고 김미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50,623(= 4,657,344÷ 92)이다.

) 원고 박걸의 경우

원고 박걸의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6.30.이므로, 원고 박걸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13.4.1.부터 2013.6.30.까지 91일이다.

갑 제2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걸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17,890,740(= 201347,404,300+ 201356,041,940+ 201364,444,500)이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 박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96,601(= 17,890,740÷ 91)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된 원고 박걸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원고 박걸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99396 판결).

살피건대, 원고 박걸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36,128,9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걸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98,983(= 36,128,940÷ 365)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 박걸의 평균임금인 196,601원의 약 50.35%(= 98,983÷ 196,601×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액의 편차가 비교적 클 수밖에 없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형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 박걸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박걸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196,601원이다.

) 원고 정돈의 경우

원고 정돈의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7.8.이므로, 원고 정돈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13.4.9.부터 2013.7.8.까지 91일이다.

갑 제2호증의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돈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7,707,438{= 2014.4.9.부터 2014.4.30.까지 2,517,629(= 3,433,131× 22/30) + 201453,108,636+ 201462,081,173+ 2014.7.1.부터 2014.7.8.까지 0}이다.

따라서 원고 정돈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84,697(= 7,707,438÷ 92)이다.

) 원고 정철의 경우

원고 정철의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4.30.이므로, 원고 정철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14.2.1.부터 2014.4.30.까지 89일이다.

갑 제2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철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26,403,750(= 2014212,412,440+ 201435,959,680+ 201448,031,630)이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 박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96,671(= 26,403,750÷ 89)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된 원고 정철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원고 정철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정철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60,251,8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정철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165,073(= 60,251,810÷ 365)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 정철의 평균임금인 296,671원의 약 55.64%(= 165,073÷ 296,671×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액의 편차가 비교적 클 수밖에 없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형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원고 정철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정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296,671원이다.

4)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

앞서 본 원고들의 재직기간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앞서 본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소는 원고 강, 미의 각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판단

원고 강은의 퇴직일이 2012.10.19.인 사실, 원고 김미의 퇴직일이 2012.9.17.일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5.12.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강은은 2015.10.6.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가 원고 강은의 퇴직일인 2012.10.19.로부터 3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5.10.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 김미는 2015.9.9.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가 원고 김미의 퇴직일인 2012.9.17.로부터 3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5.9.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최고서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최고서 도달일에 소급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강, 미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6. 결 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10.20.까지는(원고 정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이 주장한 퇴직금 원금이 전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정돈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상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쟁만을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한편으로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채권추심원들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채권추심원들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된 예도 있는 점에서 피고로서는 항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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