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환경미화직이 특정 노동조합에만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미화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환경미화직이 아닌 다른 무기계약직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사 건 / 중앙2016공정16 영천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영천시

판정일 / 2016.10.1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6.20. 판정 2016공정3]

신청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것, 단체협약의 전문, 1, 2, 8조제1, 17조제3, 17조제4, 20조제4, 20조제5, 20조제6, 21조제1, 21조제3, 22조제3항과 임금협약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 등은 공정대표의무위반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단체협약의 전문, 1, 2, 8조제1, 17조제3, 17조제4, 20조제4, 20조제5, 20조제6, 21조제1, 21조제3, 22조제3항과 임금협약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등)에 대하여 재교섭하고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에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명칭을 기재하라는 판정을 기재하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이 유>

1. 당사자

 

. 재심신청인(○○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11.30. 전국의 공공기관, 운수, 사회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2015.10.6.○○○지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지회에는 영천시 소속 근로자 약 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재심피신청인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1993.1.4. 영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과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연맹을 두고 있으며 영천시 소속 근로자 9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사용자

영천시(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1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할 구역의 종합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법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2016.4.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시정을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6.20.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7.13.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재심신청인(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것,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에게만 매월 한번 체력단련시간과 회의 및 교육시간을 오후에 보장한 것, 환경미화원에게만 정년퇴직자와 모범조합원에게 휴가·휴가비 지급이 있고,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특별휴가가 있는 것, 환경미화원에게 다른 무기계약직 보다 복지포인트를 많이 지급하는 것과 환경미화원에게 만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 환경미화원에게만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것, 임금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하여 10년을 동일하게 근속한 양 조합원 간 임금격차가 적게는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200만원 차이가 나게 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명백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 재심피신청인(○○○노동조합 및 사용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전체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개선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환경미화원과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을 이하 일반 무기계약직이라 한다)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는 직종별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상의 차이에 기인한 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의 일반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반 무기계약직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각종수당 및 임금수준을 일반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직종별 근무형태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집행 예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0.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아래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같은 해 11.11.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교섭대표 지위유지기간: 2016.4.19.2018.4.18.).[노위 제1호증 교섭요구 문서, 노위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 노위 제3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표 생략>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1.11. 초심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11.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리 결정신청을 기각하였다.[사 제2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2015단위4)]<표 생략>

.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2016.1.1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제1차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0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일정 및 이 사건 사용자 측 교섭위원 명단을 통보하였다.[사 제3호증 2016년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 건(○○○노동조합), 사 제4호증 단체교섭 일정 및 교섭위원 명단(영천시)]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2. 교섭위원 간 상견례 겸 1차 단체교섭에서 교섭 진행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였는데,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2개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 및 일반 무기계약직 순으로 순차적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에 소속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사용자)]<표 생략>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2.부터 같은 해 4.19.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총 3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전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실무교섭에서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주요 협의 사항은 일반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 급여체계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당분간 별도로 구분하여 협의하되 장기적으로는 급여체계가 통일될 수 있도록 호봉제로 개편해 나가자는 것,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2016년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인상폭은 최저임금 상승률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것,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 등이다.[초심답변서(사용자),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사 제5호증 2016년 직종별 임금협상()] <표 생략>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19.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단체협약 조문은 전문, 1, 2, 8, 9, 10, 13, 20, 21, 22조이고, 임금협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등)이다.[사 제6호증 2016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환경미화원), 사 제7호증 2016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일반무기 및 도로보수원), 재심답변서(사용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환경미화원일반무기 및 도로보수원에 대한 단체·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하였고(환경미화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이하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이라 한다), ‘일반무기 및 도로보수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직군을 분류하였음.<표 생략>

.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에 대한 재교섭을 통해 2016.6.16.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정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단체협약 쟁점 조항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3), 사 제10호증 일부 개정 단체협약서, 재심이유서, 보정신청]<표 생략>

.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이 사건 노동조합

)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에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알고 있었던 안과 최종 단체교섭 안은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다.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환경미화원과 나머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여 달리 체결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 공정대표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었던 부분을 단체협약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 단체협약 협상 전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 사무국장을 몇 차례 만나 단체협약 요구안을 받았고, 진행 과정 중에도 몇 차례 만나 설명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안 자료를 보여주고 검토 기간으로 3일을 주었으며 아무런 의견이 없어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영천시와 임금협약 협상 시에 현재 직군 간 임금체계가 매우 상이하여 기본급을 통일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또한, 임금 인상률에 있어 저임금자의 인상률을 높여 차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임했다.

) 환경미화직원만 조합원으로 있었는데 조직 확대 차원에서 201510월부터 무기계약직도 조합원 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규약은 2015.9.21.자로 변경 되었음[노위 제5호증(교섭대표노동조합규약 및 조합원수) 참고]

) 직군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며, 그 부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이며 현재의 문제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적용되던 창립기념행사비 400만원 지급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위법적 요소가 있어 이번 기회에 삭제한 것이다.

) 두 개의 단체협약 관련해서 고민을 했으며, 포항시와 경주시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의 사례를 참고한 것임. 거기도 하나의 노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직종 간의 격차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8,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2개 단체협약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미시 경우는 별개의 노조가 있지만 개별교섭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이 절대 동일하지 않다.

[관련규정] <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둘째,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29조의2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조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공정대표 의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1) 단체협약 일반(전문, 1, 2, 8조제1)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전문, 1(노사호칭), 2(교섭권한), 8조제1(조합원의 자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법 제29조의21항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칭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당연히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환경미화원 단체협약(17조제3항 및 제4, 20조제4항 내지 제6, 21조제1항 및 제3, 22조제3)

이 사건 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7(근로시간)3항 및 제4, 20(연가, 휴가)4항 내지 제6, 21(후생복지)1항 및 제3, 22(교육 및 야유회)3항의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환경미화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그 조합원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는 제도로,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간의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설령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그 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상 이 사용자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의 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 뿐 아니라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 조합원에 비해 환경미화원 조합원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상의 해당 조문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환경미화원 조합원 간 차별이 이 사건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구제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2016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서 신설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환경미화원은 일반 무기계약직과는 달리 채용시험에 모래포대 메고 달리기 시험도 있는 등 직무의 특성상 일반 무기계약직에 비해 체력 단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야외업무, 새벽부터 시작하는 근무시간, 각 지역에 흩어져 수행해야 하는 업무 등의 직무상 특성을 감안하면 안전교육 등 법정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머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20조제4항 내지 제6, 21조제1항 및 제3, 22조제3항의 규정은 환경미화원은 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다른 무기계약직과 다른 근로조건 등을 정할 수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여 년간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0월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여 과거에도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간 차별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일반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협약을 최초로 체결한 2016년도에 모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일반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제21조제2항은 “2016년 임금결정의 명절휴가비 외 각 20만원씩 2(, 추석) 추가 지급한다.(도로보수원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어 복지혜택에서 있어 직종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보충교섭을 통해 제22조 관련 내용(조합행사 지원비 관련 규정 삭제, 근로자의 날 기념수당 동일 적용, 경상북도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행사 참가자 전원 소요경비 지원으로 명시)이 상당 부분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1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고 하였을 때, 초심지노위가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하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만 보더라도 기본급과 각종 수당(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등)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환경미화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속한 일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여 근속연수 10년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 격차가 적게는 약 100만원에서 많게는 약 200만원에 달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5. 판단‘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간의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환경미화원 조합원간 차별이 이 사건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구제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4. 인정사실항 내지 항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해 초심지노위가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에 대해 동일한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인사·노무, 회계 관리를 일괄 관리하는 점 등으로 보아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본급 산정 기준 및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제수당의 지급 유무, 지급률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함을 인정하였듯이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은 과거에도 업무의 특성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차이가 있었던 점,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일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고, 일반 무기계약직의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연봉으로 본 임금인상률은 환경미화원이 3%이고, 일반 무기계약직은 직종별로 3%~8.1%로 환경미화원만 많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종별 수당에서 차별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최초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이 사건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차별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후 격차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을 포함) 전문, 1, 2, 8조제1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7조제3항 및 제4, 20조제4항 내지 제6, 21조제1항 및 제3항과 임금협약에서 환경미화직과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달리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부가적으로 공정대표 의무 시정사건의 대상이 될 경우도 함께 검토한 바, 이 또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기각으로 보아도 결론에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4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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