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의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

.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기본법4조가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의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그동안 조례를 근거로 시·도 소유 건물 또는 직접 임차한 타인 소유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의 운영사무실로 무상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음.

노동단체에 대한 운영비 교부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등이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 따른 운영비 교부의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지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서는 지방보조금(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가에 대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이라 함) 2조에서는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5) 등 같은 조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함)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의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같은 조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 그 규정은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1.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노상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는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설치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교부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닌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 교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3조제1항에서는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함)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복지기본법4조가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의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32조의2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의 경우에는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1.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91,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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