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사업장은 약 1,800명의 직원과 200명의 노동조합원(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되어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T 분야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우리 사업장에서는 상시 모든 직원들이 개인 PC를 통하여 전자게시판(인트라넷)을 활용하고 있는 바, 직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도의 변경(취업규칙 제외)에 대하여는 전자게시판 등에 공고를 한 후, 의견을 접수하여 반영하고 있음.

<질의1> 이러한 관행에서 취업규칙의 변경내용 공지 및 직원의견 청취를 전자게시판(또는 E-Mail)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2> 위 질의내용이 적법하다면 전자게시판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공지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한 직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직원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3> 각 단위 부서별 서면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경우, 각 부서별로 취합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별도로 직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근거(각 개인별 서명 등)가 필요한 것인지

<질의4> 우리 연구원에는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노동조합과 별도)이 활동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면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1>과 <질의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임. 다만, 그와 같은 의견청취 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4>에 대하여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불이익변경시)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출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의견청취(또는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또는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213,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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