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전체 직원 수에 비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 과반수로 구성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기존의 단체협약(2008년도)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사용자는 체결된 협약을 토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정년축소)을 변경했다면 변경 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는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기존의 단체협약 보다 불리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저하된 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화 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94조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처럼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임.

- 만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였다면,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됨.

 

근로개선정책과-2729,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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