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여직원에 한하여 생리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거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토요일의 경우 휴무할 때는 하루의 휴가가 되는지 반차의 휴가가 되는지

<질의2> 월차휴가는 만근을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희 사업장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므로 월차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주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인 바,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여 1일의 유급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 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모두 쉴 경우(휴가 사용)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동 월차휴가 외에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등),

- 근로자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 근무)를 시킬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1204,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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