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회 시>

❍ 「근로기준법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3642 판결 등 참조).

-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적용지침’).

따라서, 귀 질의 상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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