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9.12. 선고 2015구단18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6.08.29.

 

<주 문>

1. 피고가 2014.11.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9.15. 03:00용인시 마북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에 2014.10.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 하퇴부 거의 절단’, ‘좌 제1-2번간 요추 횡돌기 골정’, ‘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두부 좌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4.11.17. 원고에게, “원고가 ○○엠앤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와 사이에 일반 근로계약 없이 민법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을 맺은 점, 사업장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시·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신문 배달 부수 및 지역 난이도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는 점, 3자에게 동 업무를 본인 재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점, 기타 사업주로부터 인사·복무·취업규정 등에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5.1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역시 2015.9.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장의 △△△백점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중앙일보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백점(이하 △△△백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야간팀장 진◎◎의 권유 등을 통해 2014.5.1.경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문배달업무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일과 구성: 00:00~01:00 신문에 광고지를 넣는 작업, 01:00~06:00 아파트 및 주택 신문 배달, 06:00~08:00 상가 신문 배달

- 원고의 배달구역: 기흥 구성, 수지구 풍덕천 일대(계약 체결 당시 공석이 생긴 신문배달원의 배달구역)

- 수수료: 배달부수 및 지역 난이도에 따라 단가 결정(상가, 주택지역 배달단가 4,000)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배달구역에 중앙일보를 배달하면서, 같은 배달구역 내 ○○일보를 구독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보를 배달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데, 이는 ○○일보 측으로부터 위 배달구역 내의 ○○일보 배달업무 협조요청을 받은 △△△백점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4) 한편 △△△백점에서 신문배달업무를 종사하는 신문배달원은 180명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9219 판결, 2011.6.9. 선고 200990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백점에서 신문배달업에 종사하기로 하였을 때, △△△백점의 야간팀장인 진◎◎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백점에서는 배달업무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교육이 사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의해, 신문 배달에 앞서 매일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자신이 배달할 신문에 분류된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주택가로의 신문배달을, 그 이후부터 08:00경까지 상가로의 신문배달을 각각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고의 업무장소 또한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하는 △△△백점과 기흥 구성, 수지구 풍덕천 일대인 원고의 배달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그 경위는 위 배달구역의 기존 신문배달원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를 위 배달구역의 새로운 신문배달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지, 원고 스스로 위 사업장의 여러 배달구역 중에서 이 사건 배달구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배달처와 신문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곳으로의 신문 배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조치 등을 원고와 같은 신문배달원이 배달처를 상대로 직접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신문배달원이 직접 신문배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배달처 또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추가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도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신문배달원이 기본급이 없이 배달 부수와 배달구역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 받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배달하는 곳에 대한 신문대금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하는 바 없이 이 사건 사업장 또는 △△△백점으로부터 근로계약에서의 일반적인 보수지급 양태와 같이 월 단위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신문이 아닌 ○○일보를 중앙일보와 함께 배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역의 ○○일보 구독자 수의 급감으로 인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사 소속 신문배달원으로 하여금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어려운 ○○일보신문사 담당 지국의 △△△백점에 대한 배달위탁과 이를 수락한 △△△백점의 원고에 대한 병행배달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병행 배달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보 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종이신문에 대한 구독 부수가 급감하고 있는 오늘날에 위와 같이 신문판매업자들 상호 간의 병행 배달 위·수탁계약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계약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신문배달원의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신문배달 계약 체결의 자율성이 강화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신문배달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를 바이크리스라는 오토바이리스업체로부터 리스를 받아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오토바이의 수리 여부, 실제 소비·지출된 유류비 액수와는 관계없이 월 108,000원을 월 보수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로부터 매월 정액으로 발생하는 리스료 또는 보험료를 원고의 월 보수액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월 발생비용이 동일하지 않는 오토바이 수리비, 유류비 등은 월 보수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결국 유류비 등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와 같은 신문배달원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신문배달원 또는 신문배달업체에 의해 대체인력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그 신문배달원이 직접 지급·부담하거나 신문배달업체가 그 신문배달원의 월 보수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은 대체가능성이 용이한 단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신문배달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배달구역에서의 신문배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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