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자간의 계약전반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

- 위·수탁계약 주요 내용

▪ 위탁자:◯◯시시설관리공단(갑)

▪ 수탁자:장애인 콜택시 개인운전자(을)

- 위탁범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중증 장애인의 안전한 이송

- 기간:2002.12.9 ~ 2003.12.31

- “을”의 의무 및 준수사항:위·수탁계약 내용과 교통법규 준수, 자동차정기안전점검 및 정비, 운행일지 작성, 운영실적의 제출, 자동차에 대하여 사적인 사용금지

- “갑”의 지원 및 보조:손해 배상책임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제공, 월정액 950,000원 지급, 운전자 피복(제복)제공

- 운행시간 및 휴무:07:00~22:00까지 운행하되, 갑이 편성한 근무조에 따라 개인별 일일 10시간 원칙으로 하며, 4일 운행 후 1일 휴무 실시하며, “갑”이 지정한 콜센터의 통제에 따라 ◯◯시역내를 운행

- 운행요금 및 운행수입금:운행요금은 “갑”이 정한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미터에 의한 요금을 받되, 운행수입금은 전액 “을”의 수입

- 자동차 관리:“을”은 “갑”이 지정한 차고지에서 출차 및 운행시간종료 후 입고하고 자동차 시동 열쇠의 반납, 입·출차 기록대장 서명 등 차고지에 근무하는 “갑”의 소속직원 통제에 협조

- 계약해지:“갑”의 운행규칙 및 지시사항 위반시 경고 또는 해지

- 운행의 양도·대여 금지:“을”은 “갑”이 제공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금지

❍ 신청 자격 요건

- 2003.1.1 현재 만 40세~60세(1942.12.31~1963.1.1까지 출생자)로서

▪ 5년 이상 ◯◯시 거주자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에게 탑승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수탁자 선정방법

- 구별 배정인원 2배수 선발 추천 받아 서류심사·신원조회·안전운전 적성 검사·면접 등을 실시 후 선정

-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종 결정

▪ 일정 인원 장애인 수탁자 선정

▪ 봉사정신이 투철한 장·노년층 우대

❍ 질의내용:상기의 장애인콜택시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갑설] ◯◯시시설관리공단(갑)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 이유)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갑”이 사전 공고한 선발요건에 의해 서류심사·면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갑”에 의해 편성된 근무조에 의거 근무시간이 정하여지며, “갑”이 지정한 콜센터의 통제를 받고 운행되며, 작업도구인 장애인 콜택시는 ◯◯시 소유로 “갑” 소속직원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입·출고하여야 하며, 자동차 시동열쇠 반납 및 입·출차기록 대장에 서명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 금지 및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운영규칙 및 지시에 위반하면 계약해지 또는 경고조치 등이 제제가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갑”으로부터 자동차운행에 따른 보조금으로 월정액 구십오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갑”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

- 을론)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상의 수탁기간 동안 “을”의 책임하에 콜택시를 운행하는 위탁 관계에 해당된다.

- 이유) ◯◯시시설관리공단과 콜택시운전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지급된 구십오만원은 운송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을 운송하고 받은 운송수입금은 전액 “을”의 수입으로 하고, 콜택시 운행에 소요되는 제경비(휴대폰요금, 오일교환, 제반수리비)는 “을”이 직접 부담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귀 질의상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시 민사상의 위수탁계약의 명칭을 사용하고, 장애인 운송수입금을 운전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운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연료비, 휴대폰요금, 오일교환비, 제반수리비)를 직접 부담케 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으나,

❍ 업무의 내용이 회사측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운전자는 콜센터의 지휘·통제에 따라 지시 받은 시간·장소·목적지에 대해 운행을 하여야 하며, 근무수칙과 수탁자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근무지침상의 근무조편성표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지고 근무장소도 서울과 수도권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근무수칙 위반시에 경고조치 및 계약해지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무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사측에 부여한 점, 운행차량을 사측이 제공하고 계약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특히,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043, 200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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