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선고 2016가단683 판결 [손해배상]

원 고 / A

피 고 / 학교법인 B

변론종결 / 2016.08.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9.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산하에 C대학교 및 D대학교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 E과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3.4.8. ‘2013학년도 1학기 교원 명예 및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4.11. 피고 산하 D대학교에 제출하였으며, 2013.8.31.자로 명예퇴직하였다.

. 2013.4.8.‘2013학년도 1학기 교원 명예 및 희망퇴직 시행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퇴직자에 대한 예우 제도 시행

. 목적 퇴직 후 신분에 대한 예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퇴직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며, 인적 구조조정 효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

. 퇴직자 예우

<교원>

퇴직일 기준으로 3년간 우리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2(교원)의 명예교수, 비정년트랙교원, 초빙교원(보수/1,500,000~1,800,000) 등으로 임용(본인이 주당 7시간 이상 시수 확보했을 경우) 할 수 있다.

임용기간은 정년퇴직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보수 및 강사료는 매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 피고 산하 D대학교와 원고는 2013.9.1. 원고의 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9.1. 다시 원고의 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2번의 초빙교원 임용계약에 따라 2013.9.1.부터 2015.8.31.까지 피고 산하 D대학교의 초빙교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산하 D대학교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초빙교원 임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3.8.31. 체결된 초빙교원 임용계약과 2014.8.31. 체결된 초빙교원 임용계약의 계약내용은 계약기간, 월보수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같다. 2013.8.31.자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2014.8.31.자 계약기간과 보수액은 별도로 표시한다).


피고 산하 D대학교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계약기간 임용계약기간은 2013.9.1.부터 2014.8.31.까지(2014.8.31.자 계약에서는 2014.9.1.부터 2015.8.31.까지로 함)1년으로 한다. 본 계약이 만료되기 전 60일이 될 때까지 피고 산하 D대학교와 원고는 계약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월 보수액 : 월급은 매달 정액 1,620,000(5호봉)[2014.8.31.자 계약에서는 1,680,000(6호봉)으로 함]을 지급한다.

5. 복무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원고의 동의없이 외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타대학 출 강을 할 수 없으며, 교육 관련 법규와 D대학교 복무규정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 소속학과 학과장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한다.

8. 기타 : 신원조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시에는 임용을 취소한다.

원고가 계약사항을 미이행하거나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할 경우 피고 산하 D 대학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E과의 학과장 F, 교수 G, 조교수 H은 연명으로 2015.7.8. “원고가 B의 교원으로서 학원 내 분규 상황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글과 사진을 SNS를 통하여 부정적 시각으로 게시하여 학교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인식하게 한 점, 학교와 다른 의견을 게재, 리트윗 함으로 입시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의 취업기업 등 대학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작용된 점을 사유로 들어 원고의 초빙교원 재임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8.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와 초빙교원 임용계약의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학과에서 제출한 의견이 재계약 의사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8.2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초빙요원 재계약과 관련하여, “학과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학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어 재계약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이유를 들어 초빙교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9.1. ‘2015년도 제5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2015.8.4.), 2015학년도 제7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2015.8.26.)’를 근거로 원고가 2015.8.31.자로 퇴직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 초빙교원 임용기간 3년을 보장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8.31. 명예퇴직하고, 2013.9.1. 초빙교원으로 계약하면서 피고로부터 3년의 초빙교원 임용기간을 보장(약속)받았다. 그런데 2015.8.경 당시 피고 산하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I의 부당한 간섭으로 초빙교원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5.9.1.부터 2016.8.31.까지 초빙교원으로 근무하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7호봉 기준 월 1,740,000) 합계 20,8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3년의 초빙교원 임용기간을 보장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저16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 피고가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년의 기간 동안 초빙교원으로 계약하였지만 3년의 범위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가진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원고와 초빙교원 임용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5.9.1.부터 2016.8.31.까지 초빙교원으로 근무하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7호봉 기준 월 1,740,000) 합계 20,8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1252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회에 걸쳐 2013.9.1.부터 2015.8.31.까지를 임용기간으로 하여 초빙교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초빙교원 임용재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초빙교원 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의 각종 인사 관련 규정에 초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초빙교원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증인 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와 같은 퇴직교원을 초빙교원으로 계약하는 제도는 퇴직 교원의 퇴직 후 신분에 대한 예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퇴직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며 인적 구조조정 효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있는 것(피고 산하 D대학교의 2013학년도 1학기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문, 갑 제1호증의 2)이다. 2015.8.26. 개최된 피고 산하 D대학교의 인사위원회 당시 D대학교의 교학처장이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증인 J, 명예퇴직 후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다음 3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없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우기간 3년을 채워주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가 초빙교원 재계약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한 바는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산하 D대학교 사이에 체결된 초빙교원임용계약서에는 임용계약 만료 60일전까지 원고와 피고가 계약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기간 내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진바가 없고 임용계약 만료 5일 전인 2015.8.26.에야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B의 교원으로서 학원 내 분규 상황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글과 사진을 SNS를 통하여 부정적 시각으로 게시하여 학교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인식하게 한 점, 학교와 다른 의견을 게재, 리트윗함으로 입시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의 취업기업 등 대학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작용된 점을 사유로 들어 원고의 초빙교원 재임용이 불필요하다는 원고 소속 학과의 의견이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어서 피고가 제시한 위 사유가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의 기간 동안 명예퇴직한 원고를 피고의 초빙교원으로 계약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있었고, 원고는 2015.9.1. 이후에도 초빙교원 임용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2015.9.1.부터 2016.8.31.까지의 초빙교원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학원 내 분규상황을 특별한 사유없이 글과 사진을 SNS를 통하여 부정적 시각으로 게시하여 학교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인식하게 하고 학교와 다른 의견을 게재, 리트윗함으로써 입시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의 취업기업 등에게 대학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초빙교원 임용계약서, 교원 윤리규정, 교원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초빙교원 임용계약 파기, 해임 또는 파면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연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 행위가 피고 주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소속 학과에서 재계약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속 학과의 재계약 거절 의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재계약 거절 사유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15.9.1.부터 2016.8.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초빙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원고는 월 1,740,000원 합계 20,88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20,880,000원을 원고가 입은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8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손해를 지급할 변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임용 거절로 인하여 원고는 매월 지급받게 될 월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월급여에 해당하는 돈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월급여의 정해진 지급기일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은 그 변제기가 임용기간이 모두 종료된 시점 이후인 2016.9.1.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6.9.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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