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0조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6.6.23. 선고 2012283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0.26. 선고 20128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 양도의 성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쇼핑의 대표이사 소외 11997.6.23. ○○쇼핑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습대책위원회라 한다)에 위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 등을 대금은 35억 원, 대금지급기일은 1997.9.23.로 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36%로 정하여 양도한 사실(이하 소외 1의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한 위 주식 등 양도대금 채권을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 한다), 소외 1은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1997.6.23. 동업 정산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1997.9.2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1997.9.12.에는 차용금 반환 등 명목으로 추가로 74,000만 원을 1997.10.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넘길 때에는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1999.9.12.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 및 또 다른 채권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원고 및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원채권이라 한다), 소외 11999.9.12.까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0.7.24.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및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수습대책위원회에 그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 및 소외 2가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원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였고 이 사건 원채권의 담보로 받은 주식회사 ○○쇼핑 발행의 약속어음을 위 회사에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및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는 이 사건 원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외 1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또는 그 변제를 위하여 원고 및 소외 2에게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제1항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제3항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본문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은, 원고 및 소외 22004.3.30.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30억 원을 지급받았고, 2007.6.14.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금 1,687,341,838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1.3.1. 원고 및 소외 2가 지급받은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2004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원채권이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소멸하였고 원고 및 소외 2가 양수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 중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부분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나, 그 수입시기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7.24.로 보아야 하고, 원고 및 소외 2가 이 사건 쟁점채권에 기하여 금전을 지급받거나 강제경매절차의 배당표 확정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2004.3.30. 2007.6.14.로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년 및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그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비로소 원래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에서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원고 및 소외 2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7.24.에는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 및 소외 2가 현실로 추심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가액 중 이 사건 원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이 이 사건 원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2004.3.20.2007.6.14.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수입시기를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7.24.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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