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제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제1, 52조제2항의 각 문언과 내용 및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 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가 홈쇼핑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 등을 판매하였고, 홈쇼핑업체가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에게서도 상품할인액만큼 차감된 판매수수료만 지급받았는데, 회사가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와 홈쇼핑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인 위탁매매관계로서, 수탁자인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에게서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위탁자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는 홈쇼핑업체에 상품판매대금에 관한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할인액은 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할인액의 실질이 홈쇼핑업체가 상품구매자를 대신하여 회사에 지급한 상품판매대금이라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1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1.27. 선고 201314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조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호에서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8조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같은 항제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 52조제2항의 각 문언과 내용 및 그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 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씨제이 홈쇼핑과 지에스 홈쇼핑(이하 이 사건 홈쇼핑업체라고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렛팩커드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한 사실,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당초 지정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는 할인된 판매대금만 지급받고 원고로부터도 역시 약정에 따라 상품할인액(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라고 한다)만큼 차감된 판매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와 이 사건 홈쇼핑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인 위탁매매관계로서, 수탁자인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위탁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에 관한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상품구매자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상품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위·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구매자를 상대로 하여 상품의 판매가격 자체를 인하한 것인 반면,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원고와 이 사건 홈쇼핑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대가를 낮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할인액의 실질이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상품구매자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상품판매대금이라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 조항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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