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대기업의 사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회사로서 몇 년 전에 분사된 회사임. 운전기사인 동 회사 사원들은 출근버스를 운행한 후 계속 대기하다가 퇴근 버스을 운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시간외에는 대기실 등 사내에서 휴식이나 수면을 하는 등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특성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사원들은 그 여유로운 시간을 사적으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동 회사에서는 이를 수용하면서 훗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로 동의서를 받았음. 그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으며, 참고로 동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위 동의서 대로 행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오래전에 퇴직을 한 사원이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 견해가 있어 이에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훨씬 유리)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원들의 요구에 따라 개별 동의와 서명을 받아 이의 없이 실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설

[을설]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

<사견> 사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출·퇴근 버스운행시간 도중에 대기하는 시간을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934,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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