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산하 △△운수지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총 39명이 근로하고 있음.

❍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56세로 정하였으나 그동안 회사는 정년을 넘어도 고용종속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이 없도록 하여 왔음.

❍ 그러나 회사는 2003년도 임금인상에 합의한 후, 정년이 넘은 21명에게 촉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촉탁자에게는 상여금, 근속수당의 임금차별을 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음.

❍ 통상 관례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들의 정년을 넘어 계속 고용을 유지하여 왔으나 사용자가 갑자기 많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촉탁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시>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 연장계약 체결시(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합의시) 이미 결정(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고용형태보다 불리하게 촉탁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정년퇴직 후(또는 정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만료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933,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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