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동조제2항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

※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1999.10.1. 근기 68207-178)

 

<회 시>

❍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근기 68213-915,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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