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16.7.22. 선고 2016가합506392 판결 [전임해임무효확인 등]

원 고 / 1. A, 2. B

피 고 / 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은행지부

           2. D

변론종결 / 2016.07.0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티에 대한 소 중 전임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은행지부가 2014.8.28. 원고 A에 대하여, 같은 달 29.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전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은행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은행지부와 사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D과 사이에서, 주문 제2항 기재 각 전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8.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은행지부(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은행(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다.

. 2014.1.경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제12대 집행부 수석부위원장으로, 원고 B은 피고 조합의 제12대 집행부 부위원장으로 각 당선되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당선된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피고 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여 왔다.

. 피고 조합은 노동조합 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라고 주장하며 2014.8.28. 원고 A에게 현업복귀 명령을 하였고, 2014.8.29. 원고 B에 대하여도 현업복귀 명령을 하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이라 한다).

. 피고 조합은 2014.8.29.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을 근거로 C은행에 근로시간면제자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다.

. C은행은 2014.9.1. 실시한 피고 조합과의 근로시간면제자 변경 협의에 따라 2014.9.5. 원고 A를 여신관리부로, 원고 B을 개인심사부로 각 2014.9.11.자로 파견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각 파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고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및 피고 조합이 C은행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전임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14420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 무효확인은 원고들이 현재 피고 조합의 전임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은 피고 조합이 내린 처분이고 결국 원고들의 전임자로서의 지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전임회의에서의 권한 행사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D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그 밖의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규약 제39, 42, 47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동반 입후보하여 선출되고, 이들에 대한 불신임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약 제23조제4항은 부위원장은 당연히 피고 조합의 전임회의의 구성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당연히 피고 조합의 전임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임간부의 지위를 갖게 되고, 조합원총회의 불신임 의결에 의하여 부위원장의 직위를 잃지 않는 한 전임간부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며, 이 사건 규약 제41조제1항 사.목을 근거로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 임의로 부위원장인 원고들의 전임간부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 대한 부위원장 불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인 피고 D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행한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은 이 사건 규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 위자료 지급 청구

피고 조합과 피고 D은 이 사건 규약을 위반하여 원고들을 전임간부 지위에서 해임함으로써 원고들이 전임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도록 하였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규약 제23조제5, 25조제1호 아.목에 의하면 전임간부에 해당하는 피고 조합의 전임운영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고 피고 조합의 운영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를 인준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규약 제23조제4항은 피고 조합운영위원회 중 전임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전임운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별도의 전임자 선임행위 없이 피고 조합의 전임자 지위를 취득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규약에서 피고 조합의 전임자 임명 절차는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조합의 부위원장은 이 사건 규약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피고 조합 전임회의의 구성원에 해당하나, 전임자 지위를 박탈당할 경우 현업복귀로 인하여 사실상 전임회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위원장으로서의 업무권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점,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전임자 지위를 다른 아무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 의하여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부위원장과 그러한 절차 없이 피고 조합의 위원장에 의해 임명된 전임운영위원 사이에 있어서 전임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점, 원고들은 피고 D과 함께 선거에 출마하여 피고 조합의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전임자 해임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 위원장이 긴급조치라는 명목 하에 독단적으로 부위원장의 전임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의 총의가 조합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부위원장 직위에 있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자 지위를 박탈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불신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D이 독단적으로 행한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피고 D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로지 원고들을 피고 조합의 전임자 업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규약이나 보충협약에 전임해임절차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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