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2016.03.24. 선고 2015561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10.16. 선고 201538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이다294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거나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1, 2, 3점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7.26. 선고 9019121 판결 등 참조), 또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30. 선고 9421337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제4점은 원심이 원고의 증인 및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심 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고가 신청한 증인 등이 그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아닌데다 원고로서는 제1심 이래 충분히 주장·증명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절차진행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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