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수급관계회사의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수급관계회사는 꼭 주식회사여야 하는 것인지

2.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여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지분율 제한은 없는 것인지

3. 손실보전거래 상품 소개

 

<회 시>

1.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

3. 손실보전거래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여 우리사주 가격 하락 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59,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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