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해 준 근로자부담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건강보험료 부담금 상당액이 명예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 당사의 취업규칙은 회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100%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사는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본인부담액까지 납부하고 있음.

- 그런데 위와 같이 당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까지 회사가 납부해 온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여 온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회 시>

평균임금 포함 관련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명예퇴직금 포함 관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노사 간에 정하면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08.1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기념품의 근로기준법 제36조 '기타 금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759]  (0) 2016.09.13
택시운전기사가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의정부지법 2014가합2225]  (0) 2016.09.09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2014나2001278, 2014나2001285]  (0) 2016.09.09
운송수입금 입금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전주지법 2015가단56715]  (0) 2016.08.12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근로기준정책과-2806]  (0) 2016.08.10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4339]  (0) 2016.08.09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38]  (0) 2016.08.04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85]  (0) 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