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구지원 수당 성격의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매월 정기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

- 연구원 운용규정 상 연구원(계약직)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상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시기는 해당 월 10일로 하되, 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연구수당이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20~30만원)을 연구원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338,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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