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이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상여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 사업장의 임금(상여금 포함)을 포함하여 근기법에 따른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3개월 전부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 바,

-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동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9, 2012.9.25.)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여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147,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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