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제목: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한 질의

❍ 사업장 운영사항

당 사업체는 골프장으로서 관광객이용시설업, 토산품판매업, 음식숙박업 등으로 되어 있고 내부기구는 식당, 후론트, 물품판매, 기타 관리업무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업무는 회원 또는 고객이 내장함에 따라 제반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질의 내용

- 제58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이 당사의 전체에 적용이 되는 지 여부.

- 상기 1항이 불가할 시 사업장 중 식당과 판매소는 별도의 영업허가된 사항이므로 법 제58조의 적용사업(접객업, 물품판매업, 운수업등)에 근거하여 식당, 물품판매소, 후론트, 운전기사 등에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접객업 등의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로 인한 공중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됨.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제58조는 「업종별」로 일부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골프장 내의 각 영업부문이 상호 분리·운영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골프장 전체를 동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접객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 각의 영업에 대하여 동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875,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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