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체에서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1997.5.24.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5.7.경 진폐에 동반된 기흉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 중 2014.7.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망인의 나이,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입원요양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5.26. 선고 2015구합6075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6.04.28.

 

<주 문>

1. 피고가 2015.6.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 망 신○○(1952.5.17.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체인 ‘B석재에서 석재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1997.5.24. 망인의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 망인은 20057월경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건강진단에서 4(4A) 진폐에 동반된 기흉(px)으로 요양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요양을 받던 중 2014.7.1. 05:30경 밀양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자녀들은 2014.8.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11.5.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우선순위의 유족보상 수령자이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결과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5.6.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6.2.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인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폐기종이 발생하였고, 폐기종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 사실

1) 망인의 진폐병력

망인은 1997.5.24.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이후부터 입원요양을 실시한 20057월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진폐 건강진단을 받아왔다<표 생략>

망인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생략>

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사망 몇 개월 전인 20141월경부터 매일 3시간 산소를 투여받으며 특이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는데, 2014.7.1. 새벽 갑자기 의식 저하, 협압 하강(80/60mmHg), 산소포화도 하강(76%) 증상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그날 05:30경 결국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소견

)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은 폐기종, 폐기종의 원인은 진폐증(이상 모두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함)

)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는 아래와 같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망 당일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기흉이 없었다. 한편 망인에게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으나,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하루 3시간 산소 투여로 특이 증상 호소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사망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4) 관련 의학지식

) 진폐증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 및 배출곤란, 흉통이다. 부검 소견상 대부분의 진폐증은 폐기종을 동반한다.

) 폐기종

종말 세기관지 원위부 공기공간의 파괴로 인하여 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기도 및 폐포의 확장상태를 말한다. 만성직인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이다. 폐기종은 질병명이라기 보다는 병리학적인 용어이고, 만성 기관지염과 함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명으로 불리는 만성적이며 비가역적인 기류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군의 구분에 해당한다. 임상적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명으로 진단한다.

일초율이 70% 미만이면 기류 제한을 시사하고 기류 제한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 있으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다.

폐기능의 악화가 심해지면 폐의 가스교환 기능이 떨어져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장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게 되는 폐성심(폐질환 때문에 폐동맥의 혈관저항이 증대하여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우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킨 상태이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호흡부전 및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진폐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진폐, 합병증 등의 사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12922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망인의 나이,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입원요양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이전에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진폐증과 폐기종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호흡부전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망인은 만 45세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간헐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53세이던 20057월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이 발생하고 진폐증 또한 가장 심각한 병형인 제4형으로 진단되어 입원요양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매년 폐활량이 낮아지는 등 폐기능 저하 현상을 보이다가 만 62세에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와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 망인의 2012.6.15. 폐기능 검사 결과(일관되게 70% 미만의 일초율을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폐기종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앓고 있었다.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는 망인이 진폐증(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급성호흡부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앞서 본 관련 의학지식에 의하면 폐기종이 심화(폐기능이 악화)되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망인의 폐기능은 점점 악화되어왔음은 위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자문결과를 쉽게 믿기 어렵다.

망인이 오랜기간 입원하고 있었던 ○○병원의 의사 한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진폐증(선행사인), 폐기종(중간사인)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고, 망인에게 폐기종 외에 급성호흡부전을 일으킬만한 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르게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한편 피고는 장의비에 관하여,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고 장제를 지낸 사람이 망인의 자녀 신, 수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장의비를 지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새삼 원고는 망인의 장제를 지낸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의비에 관하여 부지급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것과는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새롭게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8827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9365 판결 등 잠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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