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 건 / 2015가단514(본소) 임금

          2015가단11248(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 A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B

변론종결 / 2016.5.11.

판결선고 / 2016.6.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5.19. 피고와 사이에 매월 2,500,000(= 임금 2,000,000+ 차량운행비 500,000)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공장건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5.19.부터 2015.2.28.까지 32개월간 원고에게 2,800,000(= 2012.7.24. 2,000,000+ 2012.12.3. 500,000+ 2012.12.31. 300,000)만을 지급하였을 뿐 위 32개월 동안의 임금 77,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상법 제388조 및 피고 정관 제31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 피고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갖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2003.9.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 참조).

 

.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2012.5.17.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와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약정서)이 있다.

그런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고(대법원 2003.2.11. 선고 200259122 판결, 2013.8.22. 선고 201294728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34666 판결, 앞서 든 201294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약정서의 하단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약정서상의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어 일응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 피고는 원고를 위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4.22.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 이유로는 원고가 피고의 설립 및 운영에 일부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활동비를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고가 세무 상의 목적으로 관련서류(갑 제3호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적시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부사장 D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약속했던 자본금의 납입을 해태하는 등 피고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의 부사장으로 피고의 설립,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매출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 약정을 해 줄 어떠한 경영상, 세무상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위 약정서 중 피고 대표이사의 성명을 포함한 내용 전부가 원고 자필로 기재된 것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표이 그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결국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서의 작성 당사자인 피고 대표이사의 필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처분문서 작성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임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그 진정성립이 여전히 추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갑 제3호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점, 원고는 2015.1.16. 피고로부터 위 피고 회사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 상환에 관한 최고를 받고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후인 2015.2.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 거주하면서 공장건물 등을 관리하였고, 피고를 위하여 공무원 등을 상대로 대출 로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설립 이후 실제로 공장이 가동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 등을 관리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공무원을 상대로 대출 로비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시·감독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2,8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800,000원은 피고 법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 아니라 F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인데, 피고와 같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원칙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부터 지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피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고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 보증서를 받음에 있어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피고 지분 50%를 내놓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E이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위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상법 제382조제2항 및 제382조의3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판단

회사의 이사(상근, 비상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이에 해당한다)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제2, 민법 제681),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상법 제382조의3),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란 회사업무의 집행에 있어 회사를 위하여 가장 유리하게 성실로써 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저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우선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한편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임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와 별도로 상법 제399조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단,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8.25.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전화하여 주식관계를 확정 짓지 아니하면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가 2014.8.27. 신용보증기금 제천지점에 피고의 신용보증신청과 관련하여, 피고 사업장에 설치된 배양기 등 기계시설은 중고 제품으로 가치가 1,000만 원 미만이며, 피고 대표이사 E이 보유한 주식은 주금 가장납입에 의한 투자금이고, 시음용 유산균은 자체 제조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가 그 결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각 행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동시에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바, 다른 대주주인 E의 회사 경영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원고의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상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진정한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원고의 진정이 없었다면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피고가 제출한 허위의 보증신청서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여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진정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법령, 정관 준수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경우, 이는 주식회사의 기관인 원고에게 불법사실에 대한 묵비 내지 묵인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는 점,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 동기에 개인적인 감정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나목, 14조제4, 5, 15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일종의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원고의 행위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위 각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협박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2016.4.22.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각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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